자선기금의 설립과 경제적인 기부

자선기금의 설립과 경제적인 기부

교회, 학교, 아동구호기금, 장학재단, 기타 자산단체 등에 자선기부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기부를 한 후에는 기부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고 자선단체가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 최근 캐나다의 자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선단체의 고위 임원의 연봉이 50만달러 수준에 달하는 기관도 3개나 되고, 자선기금의 상당한 부분이 본래의 목적인 자선기부보다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소중한 돈을 기부한 사람들로서는 마음이 허탈하고, 이러한 단체에 자선기부를 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후 정부차원에서도 자선단체 임원의 임금 상한선을 25만달러로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한다.

기부한 재산이 큰 자본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축적하면서 본인이나 가족들이 기부재단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산단체나 기부대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부한 재산이 1회성 뉴스로 그치지 않고 평생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매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지난 호에 쓴 칼럼, 전략적인 계획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아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자선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기부기금을 설립하여 직접 관여면서 기부재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좋은 기부방법은 큰 돈은 물론이고 크지 않은 자본으로도 기부 금액을 꾸준히 축적하여 큰 자산으로 늘릴 수 있고,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기부자나 그 가족들이 직접 기부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 자선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한1만달러 이상이 필요하고, 둘째, 자선기부금액의 3~5%를 매년 기부해야 하며, 셋째, 이 기금은 최소한 10년간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기부방법은 현금, 증권, 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기금을 통한 자선기부의 장점은 투자수익이 면세되기 때문에 매년 면세혜택을 받는 금액만 기부를 하고 원금은 기금의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 수십 내지 수백만 달러의 큰 기부금액이 아니더라도 매년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자선단체에 본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다.또한 자선단체나 기부대상을 매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1회의 기부로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것 보다 많은 기쁨과 가족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이 대를 이어 재단과 같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개인재단을 운영할 경우 운영에 따른 많은 행정적인 일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 방법은 큰 기부기금에 적은 비용으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산에서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 유리한 점도 있다. 참고로 사례를 통해 경제적인 기부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김사장 가족들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가족명의로 서설자선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매년 5만달러씩 10년간 50만달러의 기금을 적립하기로 한다. 자선기부는 우선 투자수익률(5%가정)만큼 하기로 하며, 첫해는 2,500달러, 둘째 해는 5,000달러로 매년 2,500달러씩 늘어나게 되며, 10년이 되면 매년 2만 5천달러의 자선기부를 할 수 있게 되며,가족명의 자선기금은 목표치인 50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투자수익이 5%이상이면 자선기금은 50만달러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김사장 가족들의 비용과 혜택을 보면, 매년 가족명의의 자선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약 46%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므로 사실상 8%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즉, 김사장 가족들이 최고 세율의 소득자라면 소득에서 46%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세 후 소득은 56%인 반면, 자선기금에 출연할 경우 46%의 세금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8%에 불과하다. 김사장 가족은 기금에 출연한 50만달러중 46만달러는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출한 돈은 8%인 약 4만달러이다. 또한 이들 가족들은 지난10년간 12만 7,50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므로 세금 없이 모든 투자수익을 매년 원하는 자선단체를 선정하여 기부할 수 있고, 출연한 본인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다(자선기금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운용 등은 필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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