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향제, 장신구, 마스크 등을 자동차 백미러에 걸어놓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170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최근 고속도로 안전법 442조에 대한 논란이 많다.
고속도로 안전법 442조에는 “승객, 동물 또는 물체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그 누구도 도로 차량이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최근 Granby지역의 한 운전자는 경찰관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백미러에 걸린 방향제가 운전중 시야를 방해하므로 방향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동시에, 어떤 물체도 차량의 앞 유리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방향제와 마찬가지로 백미러에 걸린 마스크나 얼굴 커버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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