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의 강력한 불어 강화법인 ‘법안 96(Bill 96)’이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며 교육과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중소규모 사업체들에 실질적인 의무 사항이 대거 적용되면서 교민 사회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권 CEGEP(퀘벡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졸업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2024년 가을 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 ‘불어 필수 이수제’에 따라, 올해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전공 과목 중 3개를 반드시 불어로 수강하거나, 불어 제2외국어 수업을 총 5개까지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영어 교육권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가 없는 국제 학생이나 한인 이민자 자녀들의 경우, 졸업을 위해 퀘벡 표준 불어 시험인 ‘에프뢰브 유니폼(Épreuve uniforme de français)’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는 과거 영어 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해 학업 부담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불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 졸업이 늦어지거나 대학 진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비즈니스 현장에도 ‘불어 의무화’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종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프랑세지사시옹(Francization, 불어 상용화)’ 의무화 조치가 이제 25인 이상 49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전격 확대됐다. 해당 기업들은 퀘벡 불어청(OQLF)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내부 통신·소프트웨어·취업 공고 등 모든 업무 환경에서 불어가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OQLF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위반 기업에 대해 하루 최대 3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든 공공 표지판에서 불어가 다른 언어보다 ‘현저하게 압도적(Markedly predominant)’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간판이나 광고물 교체 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96은 단순히 언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퀘벡 내 생존과 직결된 법적 의무가 됐다”며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불어 읽기·쓰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업주들은 사전에 OQLF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