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lle de Montréal
신청 서류 리스트
- Part 1
- Part 2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 or Part 3 (기존 하우스/콘도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
- Part 2를 접수하는 경우, “Contractor declaration“를 건설사를 통해 기입하고 싸인을 받아 제출
- Part 5 (신청자 모두 해당 서류를 각각 작성하고 공증해야 한다.)
- 가계약서/예비 계약서 복사본 (모든 부록 서류도 포함) or 매약 증서 복사본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
Part 1: 기본 정보
Part 1.1~1.3 |
하우스/콘도 주소, 계약 날짜, 거주 확정일자 기입 |
Part 1.4 |
가계약서/예비 계약서 혹은 매약 증서로 인한 신청인지, 집/콘도가 기존 건물인지 새로 지어진 건물인지 여부 |
Part 1.5~1.7 |
신청자 개인 정보 기입 (신청자가 3명 이상인 경우, Page 23에 추가 기입) |
Part 1.8 |
건물 구매 전의 신청자 상황(세입자, 주택 소유주, 부모님과 같이 거주 등) |
Part 1.9~1.11 |
첫 구매자인 경우 바로 1.12로 이동, 아닌 경우 자세한 사항을 1.10 및 1.11에 기재 |
Part 1.12~1.17 |
신청자의 구매 하우스/콘도 관련 거주 정보 (성별, 모국어, 거주자 정보 등) |
Part 2: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 정보 (해당 경우에만 작성)
Part 2.1 |
하우스/콘도 타입 (하우스, 3층 이하 콘도, 4~6층 사이의 콘도, 7층 이상 콘도) |
Part 2.2 |
주차장 구매여부 및 주차장 정보 |
Part 2.3 |
하우스/콘도가 다운타운 지역에 지어진지에 대한 여부 |
Part 2.4 |
(Certificate of Location에 기입된) 해당 하우스/콘도 면적 |
Part 2.5 |
해당 건물 방 갯수 여부 |
* 기입 완료후, “Declaration of applicant and other owners”에 싸인
* 새로 지어진 하우스/콘도의 경우, 건설사의 정보가 필요함으로 “Contractor declaration”에 건설사 정보, 해당 건물 허가서, 공사 완료일, 보증 프로그램 여부, 환경인증등을 기입하고 건설사에게 싸인을 받아야 함 |
Part 3: 기존 하우스/콘도 정보 (해당 경우에만 작성)
Part 3.1 |
하우스/콘도 타입
- 하우스 (Part 3.7로 이동)
- 주상 복합 (Part 3.4로 이동)
- 콘도 (Part 3.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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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2 |
해당 건물이 기존 임대용 건물(Part 3.2.1) 혹은 undivided co-ownership(Part 3.2.2) 에서 거주용으로 변경된지 여부 |
Part 3.3 |
Part 3.2에서 하나라도 “Yes”인 경우, 해당 변경이 2018년 5월 1일 이전에 Régie du bâtiment du Québec을 통해서 이루어 졌는지 |
Part 3.4~3.6 |
주상 복합 건물의 주거 단위와 층수 및 신청자가 거주할 주택의 유형 |
Part 3.7 |
해당 하우스/콘도 면적 |
Part 3.8 |
해당 하우스/콘도 방 갯수 여부 |
Part 3.9 |
주차장 구매여부 및 주차장 정보 |
* 기입 완료후, “Declaration of applicant and other owners”에 싸인 |
Part 4: 신청자 정보
Part 4.1 |
신청자 및 배우자/공동 소유주 나이 |
Part 4.2 |
캐나다 출생 여부 혹은 거주 기간 |
Part 4.3~4.6 |
신청자 및 배우자/공동 소유주 학력/직업/세전연봉/거주구역 |
Part 4.7 |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됬는지 여부(신문, 웹사이트, 부동산 중개인, 친구, 공증인 등) |
Part 4.8~4.12 |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본인 상황 기술 |
Part 4.13~4.15 |
Accès Condos 프로그램 여부 및 세부 정보 (관련 없는 경우에는 Part 4.16로 이동) |
Part 4.16~4.17 |
해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여부 |
Part 5: Solemn declaration*
해당 문서는 이름, 주소 및 구매 가격등을 기입한 후, 공증인 혹은 Commissioners for Oaths등을 통하여 공증 받아야한다.
*신청서는 몬트리올시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고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