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시, 경찰의 과잉진압 피해자들과 75 000$ 배상 합의

지난 2012년 10월 일명 “Matricule 728”으로 알려진 Stéfanie Trudeau 경관의 강제진압사건과 관련하여 몬트리올 시는 피해를 입은 4명의 시민들에게 75 000$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을 통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395 000$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Mme Trudeau 경관에게는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한 사람인 Simon Pagé씨는 TV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6년동안 끌어오던 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결정이 좋은 판례가 되어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경찰의 이러한 잘못이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