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시에서 이미 고지한대로 비닐봉투사용 금지법령이 6월 6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더 이상 편의점, 식당을 비롯한 일반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봉투(50 microns, 0,05 millimètre두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친환경 바이오 비닐봉투도 사용불가이다.
다만 더 이상 제공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모든 종류의 비닐봉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법이 허용하는 규격에 맞는 비닐봉투(좀 더 두툼하고 값이 약간 비쌈)일 경우 이전과 다름없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Au but에 가시면 새로운 규격에 맞는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교민 분들께서는 서둘러 대치하시기 바란다.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 시 처음에는 2000불, 재차 적발 시는 그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5월부로 계도기간이 끝나며 법안이 발효되는 6월 5일부터는 단속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