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20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 진단면제허가를 받은 외국인 포함
○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확인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도착 후에는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PCR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72시간)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단, 항만은 2021.1.15.(금) 0시 승선자부터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