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보조금(GIS)와 배우자 보조금

은퇴자들은 노령연금인 OAS, 국민연금인 CPP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노령연금보조금인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 은퇴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가 안된 은퇴자의 배우자보조금인 SPA(Spouse’s Allowance), 배우자가 사망한 생존자보조금인 Survivor’s Allowance가 있는데 그 수혜자격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 3가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수혜자격과 같이 18세이후 10년간 캐나다 거주자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이민온 영주권자이다. 특히, 이민온 지 오래되지 않은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노령연금소득을 보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보조금들이다.

먼저, GIS는 국민연금(CPP)이 도입된 1년 뒤인 1967년에 나이 많은 CPP은퇴연금자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간만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그 후 노령연금수혜자의 1/3정도가 받는 사회안전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이 없는 여성은퇴자들이 보조금수혜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IS는 전년도 소득(노령연금 제외 CPP는 소득에 포함됨)을 기준으로 연금수혜자의 소득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 금액이  감액된다. 또한 사실혼이나 동성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도 법적인부부와 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GIS 보조금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나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재 월 최고 745달러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소득이 2달러 증가할 때마다 1달러씩 감소하여, 1만 6천 500달러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금소진 소득한도는39,696달러이다(노령연금보조금 표 참조). 또한 부부 모두 연금이나 배우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달 최고 494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부부연금수혜자는 2만 1,888달러, 배우자수당을 받는 경우  3만 9천 달러 이상이 되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월최고 739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3만 9천 달러가 초과되면 이 보조금은 사라진다. 이 GIS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고, 캐나다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둘째, 65세가 안되어 연금을 못받는 사람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60세부터 배우자 보조금(SPA)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현재 배우자 수당은 64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월간 최고 1044달러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GIS를 받지 못하거나, 이혼, 3개월 이상 별거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GIS(보장소득보조)

GIS(보장소득보조)

셋째, 배우자가 사망한 60세 이상인 생존 배우자는 생존자 보조금(Survivor’s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생존자수당 수혜자격은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수당(SPA)수혜자의 자격과 같다. 생존자수당은 소득에 따라 최고 1,169달러까지 지급되며, 재혼하거나 1년 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소득수준이 2만 2천 320달러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노인연금 배우자 수당이나 생존자 수당 수혜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65세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된다.

이상의 3개의 정부보조금은 3개월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며, 노령연금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65세이상 은퇴한 저 소득자에게 주는 보조금(GAINS)이 있으며, 이것 역시 GIS와 같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고 8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노령연금 및 각종 보조금 신청 등의 정보는 HRSDC나 Service Canada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