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해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서면 신청을 받지 않고도 덤핑과 손실 및 양자 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날부터 직권으로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입수한 기초 증거와 정보를 보면 캐나다산 수입 유채씨는 정상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돼 덤핑이 존재한다”며 “이 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량이 대폭 커져 가격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중국 국내 동종 상품 가격의 인하와 억제를 유발해 중국 산업이 실질적 손실을 봤다”고 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상품 덤핑과 중국 산업의 실질적 손실 간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반덤핑 조사는 이날 시작해 통상 내년 9월 9일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과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으로 중국 내 유채씨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예고했다.
당시 상무부는 캐나다의 중국에 대한 유채씨 수출이 지난해 34억7천만달러(약 4조6천600억원)로 전년 대비 170% 증가했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해외 기업 덤핑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기업이나 업종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해 서면 신청(증거 제출)을 하고, 상무부가 일정 기간 검토를 거쳐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시작돼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별도 신청 없이 직접 반덤핑 조사 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별도 입장문에서 “반덤핑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당한 무역 조치”라며 “중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유채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은 캐나다가 WTO 규칙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캐나다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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