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인들만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인들이 대부분 캐나다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투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주는 교육적금(RESP)을 구입하는 일이다. 이 교육적금은 지난 98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벌써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 태어난 아이는 이제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그동안 저축한 자금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는 이러한 오해나 실수로 인해 RESP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RES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RESP는 적금에 투자 시 정부에서 1인당 매년 2500달러까지 20%의 저축장려금인 Grant를 지급해 주며,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은 추가적인 보조금과 교육장려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도 받을 수 있고, 퀘벡 주와 같이 주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도 있다. 또한 RESP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자, 배당금, 양도차익 등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연기되는 혜택도 있다.
그러나 RESP를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2가지 RESP형태인 Group Plan과 Self-Directed Plan의 차이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양 RESP간에는 투자대상, 인출금액이나 시기, 수혜자변경, 수혜자격 교육기관조건 등 4개의 차이점들이 있다. 개인별로 임으로 설정하여 투자하는 Self-Directed RESP는 Group RESP에 비해 여러 면에서 보다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투자대상의 선택은 RRSP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RESP수혜자가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인출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첫 13주기간만 $5,000의 EAP(교육지원금)인출제한이 있고,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또한 RESP 수혜자 변경이나 RESP자산의 다른 플랜으로 이전, 요구되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기간 등에 큰 제한이 없다. 즉 13주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RESP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Group RESP는 Pooled trust plan이라고도 하는데 몇 개의 Scholarship trust기관들이 있다. 이 플랜은 RESP계좌를 만들 때 특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한 후 약정한 기간에 걸쳐 교육자금을 지급한다는 투자 계약을 한다. 이 플랜에서는 다른 많은 투자자들의 자산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되며 보다 제한된 안전한 정부채권이나 예금 등에 주로 투자된다. RESP지급방식에서 그룹 플랜은 대학교육을 시작하면 투자한 원금은 상환되어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이나 투자수익금은 나머지 교육기간 동안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3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자율, 만기 전 투자를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공동자금으로 흡수되어 다른 수혜자에게 배분되며,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수혜자의 수, 즉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투자수익금은 몰수되어 다른 수혜자에게 배분된다. 그룹플랜은 수혜자 변경기간도 12세까지도 제한하는 기관도 있고, RESP학자금을 받기 위해 등록할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기간도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여 단기교육기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학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룹플랜은 투자자가 투자수익금에 관한 권한을 신탁기관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으로 투자자는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