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12월부터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에 비과세

퀘벡주는 현재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을 이용 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는 퀘벡인들의 삶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퀘벡인들에게 마스크에 구매에 관한 희소식이 생겼다.

Two female health professionals wearing mask, are chatting together in the aisle of a health facility; Text: Protecting Canadians from COVID-19
2020년 가을 경제 성명 – Health Canada and PHAC Twitter

캐나다 정부는 11월 30일 2020년 가을 경제 성명(Fall Economic Statement 2020)을 발표하면서 특정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면세 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라 12월 1일부터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에 대한 상품용역세(GST)와 퀘벡용역세(QST)를 일시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에릭 지라드(Eric Girard) 퀘벡주 재무부 장관은 퀘벡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를 일시적 면세 물품(부가가치세 면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러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료용 및 비의료용 마스크가 면세 물품으로 적용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밀도가 높은 소재의 다중 겹으로 제작되지만, 투명 소재와 마스크 사이에 밀봉이 되어 있는 경우 입술 앞부분이 입술 판독을 허용하는 투명하고 불침투성 소재로 제작될 수 있다.
  • 코, 입, 턱을 완전히 덮을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크를 고정하기 위한 귀고리, 타이 또는 끈이 있어야 한다.
  • 날숨 밸브 (exhalation valve) 혹은 통풍구가 달린 마스크는 해당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되었거나 N95 혹은 KN95에 상응하는 인증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안면 보호대의 경우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차단이 가능한 투명 가림막 혹은 챙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머리 끈이나 모자형태 어야 한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12월 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