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국 조세정보 자동교환과 미신고 해외재산 자진신고 통한 구제 시급

FTA를 비롯하여 세계화, 글로벌화로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면서 국가간의 역외 탈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어느때보다OECD가입정부간 협조하에 강화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OECD와 G20의 회원국이다.

OECD와  G20 은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과 역외 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제도들과 법을 상호협력하면서 제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도 그 일환이다.  

그 첫번째로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기준으로 MCAA협정 서명국끼리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캐나다는 지난 6월2일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고 2017년 7월부터 시작하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프로그램에 2018년 부터 동참하기로 하였다.

미국 FATCA를 바탕으로 제정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로 불리는 시스템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며 금융기관에게 계좌보유자의 세부 금융정보 수집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계좌보유자의 거주지국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거주국가의 세무당국에 통보하는것이다.

일반적인 보고 의무 사항에는 해당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납세자 번호,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이름, 예금계좌의 경우 지급된 또는 지급될 이자소득,해당 역년 또는 그밖의 적합한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 현재 계좌 잔액 또는 가액 (현금 가지 보험계약이나 연금 계약의 경우 그 현금가치 또는 환매가액 포함), 더불어계좌가 해당 역년에 해지 된 경우 해당 계좌의 해지 사실을 교환하여야 하며 소액 및 고액계좌 및 신규 및기존계좌로 분류하여 보고 내용을 상당히 세분화 하고 있다.

단지 은행잔고 뿐만이 아니라 은행, 보험사 ,투자펀드사, 고용주는 계좌잔고, 이자, 배당 및 투자수익, 로열티, 연금, 해외 근로소득 등을  자국의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캐나다 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매각 및 세금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한국국세청은 캐나다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별도의자료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보 교환이 되도록된 정보교환시스템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를 비롯한 OECD회권국 15개 국가는  미신고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통하여 자진 신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등의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해외 자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캐나다는 현재 미신고 해외자산 신고자에게 해당년별로 최대 2,500달러의 패널티를 부과 하고 있으며 이에 가산 이자가 추가 된다. 아직까지 미신고 해외자산이있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빠른시일내에 사면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자진신고는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이 먼저 알기전에 납세자가 자진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이미 캐나다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자산을 발견 하였을시에는 자진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미신고 해외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피할 수 없지만, 년 2,500달러에 해당되는 패털티는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에서 장기거주한 교민들은 매해에 부과되는 벌금과 복리이자가 합쳐서 차후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 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캐나다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이 2017년에 시행되는 정보교환시스템이 시행되기전에 신속히 경험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진신고를 통한 사면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이어서 두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는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반안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벱스 프로젝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8일에발표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이런 행위를 구제 할 수 있도록 각국이협력하여 조세체계를 마련하는것을 2012년 6월 시작됐다.

OECD가입국들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상호협조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협정에 따른 이중과세방지를 남용 하는 사례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 제정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 또한 이민자들이 소유한 해외 재산 은닉, 탈세 적발을 위해 법률을 제정내지 보강하고 있으며 세무 규정도 명확히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서비스캐나다는 타국에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중으로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나라와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맺고 있다.

2017년 부터 OECD 및 G20국가간  조세정보가 자동으로 교환 되기에 세무 보고이전에 전문 회계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대응해 나가야할 필요가 절실하다.

위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글로벌택스 (노문선회계법인) 으로 하시면 됩니다; 1-866-369-0806 (Toll-Free).

자료제공;  글로벌택스 (노문선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