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와 예외

Justin Trudeau 수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캐나다 입국을 제한했다.

Visitors, students and workers

1. Visitors(방문객)

유효한 Visitor 비자를 소지하거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캐나다에 입국할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a.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캐나다로 입국 시 관광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캐나다에 필수적으로 입국 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배우자 (common-law partner 포함)
  • 부양자녀
  • 부모 (step-parent포함)
  • 보호자
  • 배우자의 부양자녀
  • 배우자의 부모(step-parent포함)
  • 부양자녀의 자녀

b. 환승객 (환승을 위해 캐나다 공항에만 머무는 것에 한함)

c. 지난 14일 동안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있었으며, 미국에서 캐나다로 오는 사람 (필수목적에 한함)

d. 항공 혹은 해양승무원

e. 캐나다 군인, 방문군(visiting forces) 혹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

2. International students

다음과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하다

  • 유효한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소지한 경우
  • 2020년 3월 18일 혹은 그 이전에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3. Temporary foreign worker

모든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COVID-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부터 면제되며, 캐나다로 입국할 있다.

*비행기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과해야하며,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비행기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 없다.

*캐나다에 도착시, 입국장을 떠나기 공항측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14 동안 필수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자가격리 예외 대상자

  • 필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주기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운반업을 하는 트럭기사

더 많은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출처: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