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 법 주요 변경 사항

지난 6월 19일 시민권 법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었다. 전 Harper 정부가 강화시켰던  시민권 법이 Trudeau 총리의 약속대로 이민자들의 상황을 배려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영주권자들이 캐나다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캐나다 이민부 장관 Ahmed Hussen의 바람대로 캐나다 시민권 취득 과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민권 법 개정안에 따르면 6월 19일부로 시행되어 즉시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 이후 계속해서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이 없어도 되며, (2)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의나 도움 없이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3) 아이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양육권 또는 보호권을 갖고 있거나 아이의 대리인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대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올가을부터 시행될 규정들에 따르면 (1)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주기간 자격조건이 전 보수당 정부가 정했던 6년 중 1460 일 에서 5년 중 1095로 더 짧아지며, (2)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이민자들은 앞으로6년 중 4년이 아닌5년 중 3년 동안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3) 시민권 신청 6년 전부터 4년 중 183일 동안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없어질 계획이며, (4) 영주권 취득하기 전 캐나다에서  단기 방문자 (work permit / study permit 취득자) 또는 피보호자 신분으로 있던 날들은 반날로 계산되어 최대 365 일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고, (5) 언어와 지식 자격 요건은 앞으로 18세부터 64세가 아닌 18세부터 54세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요건이 갖춰졌는지 알고 싶다면https://www.canadavisa.com/ 을 통해 확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앞으로 시행될 규정들 또한 계산에 넣는다는 점을 감안해 시민권 신청하기 전 규정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턴기자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