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 부자들의 절세비법 – 투자금액의 143%까지 소득공제효과

 

며칠 전 필자는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재정관리 특강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분으로부터 퀘백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고소득자들로서 세금이 너무 많아 일을 많이 해도 실제로 순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구태여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캐나다에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캐나다 만큼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 캐나다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올바로 활용한다면 사업체 매각으로 발생한 1회성 양도 소득이나 세금부담이 큰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많이 줄이고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 여기서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나 사업체를 매각하여 큰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절세수단에 대해 퀘백주 거주자를  기준으로 알아본다.

 

매년 소득세 신고시즌이 되면 여러가지 절세 전략들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할 뿐만아니라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흔히 향후 세무감사 결과에 따라 절세한 세금을 다시 이자, 벌금과 함께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Super RRSP (공식명치은Flowthrough LP)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세무감사도 없다. 이 절세수단은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을 공제하는 혜택 뿐만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세가 높은 퀘백지역의 부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지 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퀘백정부는 다른 지역보다 경제개발을 위해 퀘백거주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첫째, 소득공제혜택(Income deduction). 이 절세펀드에 투자시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신고하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로서 연간 소득이 23만 달러인 몬트리올 거주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8.2%이다. 이 경우 절세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대략 9만달러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10만달러를 이 절세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로 인해 4만8,2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퀘백 정부는 퀘백지역에 투자한 것에 비례하여 지방세(24%)의 50%를 추가적으로공제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퀘백지역에 100% 투자할 경우 추가로 12%인 1만 2천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하여 총소득공제로 최대 6만 200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한 10만달러를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0만달러는 본인이 번 소득이지만 이중 본인의 자산은 5만 1,800달러이고 정부의 자산인 세금은 4만 8,200달러이다. 결국 순수한 투자로 본다면 세금을 낸 후 남는 본인의 자산은 5만 1,800달러을 투자하여 본인이 내야할 세금인 총 세금 9만달러에서 6만 2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퀘백지역에 투자를 50%만 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5만 4,200달러로 줄어들지만10만달러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내고 남는 본인의 자산인 투자원금5만 1,800달러보다 2천 4백달러나 많아 투자한 원금보다 이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둘째, 세금혜택은 어기서 그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추가적인 세금공제(Tax credit)도 할 수있다. 추가적으로 10%인 1만달러까지는 어떤 소득 세금에서도 줄일 수 있어 세금은 내기전 소득인 10만달러(본인 세후 자산, 5만 1,800달러, 정부의 자산, 세금 4만 8,220달러)를 활용하여 1회 투자로 최소 5만 8,200달러에서 최대 70%인 7만달러까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결국 절세를 위해 10만달러의 소득을 절세펀드에 투자해7만달러를 총세금 9만달러에서 공제하면, 사실상 세금은 2만달러까지 줄어든다.

 

또한 이 투자자는 주로 자원형 주식들에 투자한 10만달러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비해 아무 절세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10만달러중 세금으로 4만 8,2천달러를 내고 5만 1,800달러의 현금이 남게 된다. 그러나 절세수단을 활용한 경우는 10만달러의 투자자산이 있고, 만일. 투자자산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미 5만 8,200달러를 세금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원금에 비해 6%인 6천달러까지 이익이 발생한다.

 

셋째, 이 절세펀드는 만기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매 2년 마다 만기시에 투자잔고를 다시 투자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절세펀드는 인출시 인출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50%를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다시 투자할 경우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금액의 50%를 다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만일 투자자산가격이 10만달러로 변화가 없다면 2년 후 만기시 인출하면10만달러의 양도차익으로 5만달러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만, 10만달러를 다시 투자하여 10만달러를 소득에서 공제하면 결국 5만달러의 추가 소득공제로 최소2만 41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투자금액의10%인 1만달러까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재투자로 최소 총3만 4천달러에서 최대4만6천달러까지 세금을 추가 투자없이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매 2년 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년 연속 10만달러를 투자한다면 3년째 부터는 매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도 앞으로 매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혜택은 소득이나 세금공제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혜택 즉, 노령연금, 각종 세금혜택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혜택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세펀드는 투자대상이 오일 가스, 광물 등 자원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편드 등에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 회사의 증권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형 절세수단이 안전하고 좋다. 또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초까지 할 수 있는 RRSP와 달리 매년 12월말까지 투자가 이루어져 한다. 그러나 이 투자펀드 회사들은 대부분 11월 말까지는 마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소득세절세를 위해서는 서둘러 투자하지 않으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릴 수 있다.

 

김경태 투자상담사 CSWP FCSI CFP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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