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개 주, “고물가 대처” 시간당 최저 임금 일제히 인상

토론토의 한 식품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캐나다 6개 주 정부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각각 인상했다고 CTV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가 이날 법정 최저 시급을 16.55캐나다달러로 올린 것을 비롯해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주 등 6개 주의 최저 시급이 일제히 올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그동안 고물가 행진과 경제 불안을 들어 각 주 정부에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각 주의 최저 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다수 국민의 생활 지원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퀘벡 주 등 나머지 4개 주와 3개 준주(準州)는 현행 시급을 유지했다.

현재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유콘 준주로, 시간당 16.77캐나다달러를 시행 중이다. 이어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거의 같은 수준인 시간당 16.75캐나다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서스캐처원주는 이날 시급을 14캐나다달러로 인상했으나 이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타리오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 적정 생활급은 시간당 23.15캐나다달러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인상된 수준의 최저 임금으로 전 시간제 근로자는 여전히 일주일에 230캐나다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최저 임금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효과는 연간 2천200 캐나다달러(약 21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맹은 이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직원 고용 부담이 가중돼 근로 시간 단축이나 감원의 압박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계 전문가는 최저 임금 인상이 서민 생활 대책으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며 물가와 생계비 상승이 계속되면 인상 효과가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CTV가 전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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