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문제는 흔히 나이가 많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 계획은 유언장, 질병이나 부재 시 위임장(Power of Attorney), 가족신탁(Family Trust), 재산의 기부(Donation)계획, 사업체의 매매약정서(Buy-Sell Agreement), 장례(Funeral) 계획 등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증여 및 유산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자.
캐나다는 유산상속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재산의 공동소유, 트러스트(Trust)설립, 자선기부, 유산동결 등으로 자산구성을 합리화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먼저, 증여나 유산 상속 시 세금문제가 없는 자산을 보면, 현금, 생명보험금, 주거용 주택 1채, 고용주가 주는 1만 달러 사망보조금, 소규모법인(QSBC)의 주식이나 농업용 자산(Farm Property)의 양도차익 75만 달러, 자산가치가 하락하였거나 변동이 없는 자산 등이며, 이러한 재산은 양도나 상속 시 세금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외 재산은 항상 증여나 유산상속에 대비하여 적절히 자산을 양도하거나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첫째, 배우자와 자산관계를 먼저 계획하자. 대부분의 재산은 사후 배우자나 배우자 트러스트에 양도할 때 소득세가 연기된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기된 세금을 포함하여, 최초로 배우자가 자산을 구입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둘째, 재산을 배우자간에 공동으로 소유할 때,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산처리비용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 간에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발생한다. 흔히 자녀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가 소유한 지분만큼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유산동결(Estate Freezing)을 이용하자. 만일 자산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나 재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나 상속계획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유산동결은 현재의 자산가치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동결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차익은 자녀나 다른 가족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넷째, 유언장으로 사후 트러스트(Testamentary Trust)를 설립할 수 있다. 만일 사후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생존한 배우자로 할 때, 트러스트 소득은 수혜자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트러스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줄어든다. 또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생존 시 설립한 트러스트(Inter Videos Trust)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처럼 낮은 세율부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섯째, 유언을 통한 자선기부로, 사회단체에 대한 기여와 함께 세금혜택도 받자. 자선 기부 시 사망한 해와 그 전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뮤추얼펀드나 상장주식 기부 시에는 양도차익이 면세되는 혜택이 있다.
여섯째, 65세 이상이면, 자기복제 트러스트(Alter Ego Trust)를 활용하자. 2000년부터 허용된 것으로 생존 시 동 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자산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사망 시까지 모든 트러스트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절세사례> 주택 1채 100만 달러와 은행예금 10만 달러, 생명보험 20만 달러, 뮤추얼펀드 30만 달러(구입 6만), RRSP 40만 달러 등 10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아무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적어도 30만 달러이상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 전 과세대상 자산인 RRSP는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뮤추얼펀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설정한다면 사후 직접 소유권이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 되며, 세금이 없는 주택이나 생명보험금, 은행예금은 가족 중 누구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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