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궁금했던캐나다세금신고베스트 5

지난 3월 4월, 개인소득세신고로 KP TAX 를찾아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번칼럼은손님들께서가장궁금해하셨던질문들중베스트 5를추려보았습니다.

학비, 렌트비, 자동차비용환급되나요?

학비는학교에서발행해주는 T2202A/ RL8에적힌학비를세금신고시보고합니다. 이는소득공제로, 소득이있으신분은절세를하시거나, 세금환급을받을수있는소중한공제액이지만, 소득이없는해에는아무런환급액이없습니다. 하지만, 당해년에세금환급이없더라도, 세금신고시학비를보고하셔야지만, 소득이발생하는미래년도에큰도움이되십니다. 최근에는일부어학원들도 T2202A/RL8을발행하고있으니, 세금신고시학비는꼭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렌트비의경우는환급액은없으나, 렌트를살경우집주인이발행해주는 RL 31을입력하게되면, 솔리다리티택스크레딧금액이높아지게됩니다. 따라서, RL 31에는렌트납부액은없습니다. RL 31은 12월 31일기준으로렌트한곳의집주인에게서받으셔야하며, 솔리다리티택스크레딧은 12월 31일기준으로캐나다거주 18개월이상이셔야지만지급됩니다. 퀘벡주의경우 RL 31만필요하고렌트하신금액은필요없으나, 온타리오주의 Trillium Benefit은렌트사신기간과렌트납부액으로계산되어지기때문에, 렌트비가중요할수있습니다.

그밖의, 자동차에들어가는경비, 자동차취득이나운전면허등의비용은개인소득세신고와무관합니다. 단, 비지니스소득이있을경우, 비지니스소득창출을위한자동차경비처리나, 근로소득일경우, 직업특성상자동차경비가불가피한경우소득공제처리할수는있습니다.

4 30일까지세금신고를꼭해야하나요?

세금신고를 4월 30일까지꼭해야만하는것은아닙니다. 세금신고는언제나제출가능합니다.

단, 해외자산신고가 4월 30일까지제출되지않으면하루에 25불벌금일년최대 2,500불벌금이부가되며, 세금을납부하실분이 4월 30일까지납부를하지않으면이자와벌금이시작됩니다. 또한양육비 (Child Care Benefit & Family Allowance) 와부가세환급 (GST/HST Credit & Solidarity Tax Credit) 을순조롭게끊기지않고받으시려면 4월 30일까지는세금신고를하심을권해드립니다. 자영업을하시는분이나배우자가자영업을하시는경우는 6월 15일까지세금신고를제출해도되나, 이경우역시세금납부는 4월 30일까지하셔야이자와벌금을피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세무청은항상현재의세금신고를먼저처리하기때문에지난해의누락되었던세금신고를할경우처리기간이오래걸린다는단점도있습니다.

캐나다는저소득층은가족소득이얼마인가요?

저소득층으로주어지는크레딧으로부가세환급, 연방정부 GST/HST Credit과퀘벡주정부솔리다리티택스크레딧이있습니다. GST/ HST Credit의경우는독신일경우는년소득 44,000불이상, 아이둘의가족의경우 54,000불이상일경우받지못하시게됩니다. 솔리다리티택스크레딧의경우는독신일경우는년소득 52,000불이상, 아이둘의가족의경우 6만불이조금넘으면소멸되게됩니다. 양육비의경우는소득구간이다소세부적으로나누어져있고, 보통가족소득 3만불이하일경우최대금액을받으며, 15만불정도에아이 2명일경우아주소소한금액이지급됩니다. 

하지만, RRSP 구입했을경우, 나의소득에서 RRSP 구매금액을뺀소득을기준으로위에크레딧이결정이되니, RRSP 구입은세금환급뿐만아니라베너핏도증가시키게됩니다.  

세금환급어떻해하면많이받을까요?

캐나다에서가장효과적인세금환급은 RRSP 소득공제입니다. RRSP는구입한년도에소득공제로세금환급을높이나, 인출하는년도에는인출금액과그해의소득금액에따라서세금을내셔야합니다. 이상적으로는은퇴후소득이없거나낮은해에조금씩인출하는것이세금을피할수있는방법입니다.

퀘벡주에서는여름/겨울캠프, 데이케어금액이소득공제가아닌, 가족소득에따라환급되어집니다. 이경우어머니나아버지가일을하시거나학교를다니셔야하시는조건이있고, 해당기관에서발급하는 RL24가있어야합니다. 또한아이과외비용도아이당최대 100불환급이소득과무관 (가족소득 13만불이하일경우) 하게지급됩니다.

친구와제가똑같은경우인데, 제친구는환급을많이받았어요.

세금신고는개인마다다르고, 나의세금신고도매년다를수있으므로, KP Tax에의례해주시면, 시원하게왜다른지알려드릴수있습니다. 만약잘못되거나누락된점이있다면, 정정해드려받으셔야할크레딧과환급액도찾아드릴수있습니다. 과거해와비교하여설명해드리고, 미래해에대해서도안내해드리며, 납부액과환급액의구성에대해서도알려드립니다. 이러한세금신고과정에서캐나다세금신고를보다정확하게경험하시고, 미래의세금신고도계획하실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습니다.

다시한번, KP TAX를성원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미흡했던점이있다면너그럽게이해해주시고, 좀더나은서비스를위해서부족했던점은보완하고, 좋았던점은더발전하는데고민하는 KP TAX가되겠습니다.

Katie

support@kptax.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