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도로주차가 가능한 곳에 각각 구역마다 이러한 주차 구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는 주차 요금 부과시간과 구역 번호가 안내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시간에 이 구역 도로주차를 할 시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 표지판에는 월요일(LUN)과 금요일(VEN) 9시부터 21시,
토요일(SAM)에는 9시부터 18시,
일요일(DIM)에는 13시부터 18시
에 주차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외의 시간은 무료주차가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위 사진의 ㄱ(기억자) 표시는 주차가 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 주차하는 방법
주차하고 나서 본인이 주차한 공간의 번호를 외워둡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주차 요금을 내는 기계를 찾아, 외워두었던 알파벳과 번호를 입력한 후 동전을 넣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 기계나 사용할 수 있음)
동전을 넣을 때 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각이 나오므로 필요한 시간 만큼 동전을 넣고
그 후, 시각이 찍힌 영수증이 나오면 받아 가면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은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13h 18 즉, 오후 1시 18분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C638은 주차해둔 구역, 왼쪽 밑에 지불한 금액 그 위에 주차한 시간인 12h 18 이 나와있습니다.
한시간에 C$3불이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몬트리올 내에서도 주차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시간을 연장하고 싶으실 때는 처음 찍힌 시각에 맞춰 돌아가 요금을 더 지불하면 주차시간이 연장되지만, 그 전에 돌아가게 되면 남은 시간만큼의 환불은 없습니다.
위 사진도 주차요금을 내는 기계입니다. 구식기계로 다운타운에서보다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신식기계와 달리 동전만 사용이 가능하고 요금을 지불 할 경우 윗부분에 주차 시간이 표시됩니다.
신식기계와 같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시간과 요일이 표시되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무료입니다.
이 기계는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기계가 없는 길가에 주차
길마다 주차 할 수 있는 시간과 주차가능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을 꼭 읽어 보시고 주차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위 표지판은 4월 1일~11월 30일까지 금요일 9시~10시까지 청소를 인해 주차를 금지하며 그 외의 시간은 2시간동안 무료주차가 가능한 것 입니다.
위 사진의 왼쪽은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금지
오른쪽(위)는 4월 1일~ 12월 1일 화요일, 목요일 7~9시 주차금지
오른쪽(아래) 월요일~토요일 9시~18시 동안 1시간 무료주차
이 표지판은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차량 파킹 금지이고 그 외의 시간은 35번 스티커 소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번호 스티커는 해당 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역 주민임을 증
명할 ID가 필요하며 비용은1년 단위로 $50정도입니다. 보통 차량의 뒷 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몬트리올에는 교통경찰이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차 관리를 따로 하는 공무원이 있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주차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료 2시간 주차하는 구역에 주차 되어있는 차량 바퀴에 표시를 해둔 뒤에 2시간뒤에 돌아와 그대로 주차 되어있다면 바로 주차딱지를 만나게 됩니다.
몬트리올의 운전자 주의사항
1. Arrêt(멈춤) 표지판
몬트리올 도로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Arrêt(멈춤)표시에는 차를 완전히 정지 시킨 후 3초후에 출발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먼저 도착한 순서로 출발 합니다. 한국에 비해 멈춤 표지판이 많아 귀찮아서 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면 벌금이 비쌉니다.
2. 안전벨트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 카시트 장착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3. 스쿨버스 정차 시 주행금지
학교 스쿨 버스가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 일 때는 모든 차량(양방향 모두)은 주행 할 수 없고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쿨 버스가 움직인 다음에 움직여 야합니다.
4.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교차로에 진입 통과합니다.
5. 빨간 불에 우회전 금지
한국은 빨간 불에 우회전이 가능하나 몬트리올은 초록불(●)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6. 몬트리올 신호등
몬트리올은 초록 ,빨강, 노랑 ,좌회전 ←, 직진 표시 ↑를 사용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초록불 (●)켜지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진표시는 오직 직진만 해야 하며,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7. 음주운전
캐나다의 음주운전 규정은 엄격하여 음주상태로 주차된 차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교통규칙 및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은 SAAQ 홈페이지(www.saaq.gouv.qc.c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벌금
몬트리올에서는 주차 위반을 하면 차 앞 유리에 끼워진 사진과 같은 티켓을 받게 됩니다. 위반 사실을 자신이 인정한다면 아래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벌금을 내면 됩니다.
① 주차위반 청구서와 함께 첨부된 봉투에 청구된 금액의 수표를 써서 우체통에 넣기
<현금을 넣으면 안됩니다>
②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벌금내기
<가이드 주소 – https://servicesenligne.ville.montreal.qc.ca/sel/constats/aide.do#2>
③ 지정된 공공기관에 가서 벌금내기
본인의 주차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서 뒤에 있는
이 곳에 양식에 맞춰 써서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 안내서를 보내주고 안내된 재판일에 티켓을 준 경찰과 함께 판사에게 누가 옳고 그른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