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투자와 자산증식 재산증식과 은퇴수입 극대화전략

캐나다에는 3조달러의 투자자산이 있는데 이중 각종 연금자산, RRSP 등 정부에 등록된 자산은 1조 달러이고 나머지 2배나 많은 일반투자자산은 Non-registered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자산은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기타 자산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세금에 노출되어 있다. 자산증식은 세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세수단을 잘 활용하는 만큼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는 절세와 저축을 위해 RRSP와 TFSA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됨에 따라 다른 절세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유용한 절세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절세형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재산증식 및 은퇴수입확보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관리 때문에 흔히 전문가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뮤추얼펀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뮤추얼펀드 트러스트(trust) 와 세금을 연기하거나 절약할 수 있는 법인(Corp.)형이 있다. 후자는 비용 절감, 위험관리 및 은퇴수입, 절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절세형 뮤추얼펀드법인(이하에서는 법인 형 절세펀드)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자.

뮤추얼펀드법인은 한 회사 내에 흔히 수십에서 백여 개의 펀드들이 있어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모든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득은 회사 내에서 서로 상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회사내의 여러 펀드들간에 교환이나 거래 시 비용이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자펀드의 위험이나 수익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주기적으로 조정하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 그러나 일반 트러스트형 뮤추얼드는 각 펀드가 모두 하나의 회사형태로 되어 있어 다른 펀드로 교환하거나 이전할 경우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투자펀드내에서 이자, 배당, 양도차익과 같은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형 절세펀드는 우선 해당펀드에서 발생한 관리비용이나 손실과 상쇄시키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회사 내에 있는 다른 모든 펀드들의 비용이나 손실과 상쇄시켜 소득을 크게 줄인다. 그러나 트러스트형 펀드는 일반트러스트와 같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최고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투자자는 소득을 보고 해야 한다.

셋째, 법인형 절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매년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인출 시까지 연기할 수 있고, 모든 소득이 50%만 과세되는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이자소득은 트러스트형 펀드와 같이 100%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과 같이 50%만 과세된다. 표 세금연기와 자산증식효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세펀드는 여러 세금혜택으로 인해 같은 대상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일반트러스트펀드에 비해 원금대비 100%이상 자산증식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산증식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넷째, 은퇴자와 같이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할 때 매달 5%~8%까지 지급하는 소득형 절세펀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면, 투자원금을 모두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절세펀드의 세금연기 및 절약, 관리비용 절감과 같은 혜택을 통해 자산증식은 물론 위험관리나 소득인출을 보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산증식과 절세방법을 살펴보자.

첫 쩨, 50세인 고소득자가 50만달러의 자산을 활용하여 연평균 6%수익률을 가진 같은 형태의 투자펀드에 15년간 투자할 때 트러스트형과 법인형 투자펀드의 수익을 비교해 보면 4번 포트폴리오조정을 가정할 경우 법인형 절세펀드는 117만달러로 증식되어 트러스트형 펀드에 비해 17만달러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은퇴자로서 CPP(국민연금), OAS(노령연금), RRIF, 회사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소득이 7만 달러가 넘을 경우 OAS을 반납해야 한다. 예금이나 뮤추얼펀드 등의 50만 달러자산에서 소득이 매년 3만 달러가 발생한다면, 유사한 형태의 법인형 절세펀드로 이전하고, 월 지급 펀드로부터 3만달러를 인출한다면 16년간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노령연금의 반납을 피할 수 있고, 절세혜택을 통해 자산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회사의 소유주가 회사의 투자자산으로부터 세금을 최소하면서 소득을 인출하고자 한다. 정기예금, 채권, 배당형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의 투자자산에서 연간 4만 3천달러의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같은 포트폴리오의 법인형 절세펀드로 이전한다면 이자소득은 양도차익형소득으로 전환되어 50%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의 경우 면제된 50%양도차익은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으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어 트러스트형 펀드보다 44%까지 더 많은 세 후 소득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넷 째, 법인형 절세펀드의 양도소득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자선기부를 할 수 있다. 예로서 월지급형 절세펀드를 활용하여 6년 지나면 50%양차익이 발생하고 12년정도가 지나면 100%양도차익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양도차익을 자선기부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선기부로 인한 46%정도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세펀드와 트러스트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캐나다에는 증여세는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트러스트계좌를 통해 증여할 경우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증여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양도차익은 본인의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절세펀드의 경우 자산증식은 양도차익형태로 배분되고, 양도차익은 증여 받은 미성년자의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와 소득분할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증여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