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수단을 활용한 자산증식 -절세, 정부협조, 재산증식 1석 3조 –

세금은 우리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은 정부가 고유의 활동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크게 분류해도 대략 17 종류나 된다. 연방소득세, 지방소득세, GST, PST, HST, 부동산세, 개인재산세, 사업세, 학교세, 관세, Payroll세, 석유세, 도로세, 여행세, 물품세, 유틸리티세, 환경세 등이 있다. 우리 캐나다 국민들은 일 년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매년 유월이 되면 세금으로부터 해방되는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을 맞는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 중에는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거나 재산의 가치에 따라 비례로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름을 살 때 우리는 석유세, 도로세, GST를 내야하며, 재산을 소유할 경우에도 집값의 일정액을 매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세금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소득세로서 소득세는 투자전략에 따라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투자는 물론 재정계획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수단으로서 세금을 활용하는데, 예전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자원산업과 같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과 관련해서 개인기업보다 법인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기업의 소득세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같은 최고 46%인 반면 법인인 경우는 50만 달러까지, 영업관련 온타리오 주 법인의 소득세는 16%수준으로 개인 기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각 시에도 주주 1인당 75만 달러까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세금은 투자수익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와 관련된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인 이자, 배당, 자본소득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다. 즉,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소득이나 렌트 수입은 100%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약 67%가 과세되고, 자본이득은 절반이 면세되고 50%만 과세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자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양도차익성 투자자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같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수단도 세금을 감안할 경우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50%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과세대상 소득을 고려한 후 투자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매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투자는 세금을 매년 내는 투자에 비해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정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절세를 통한 자산증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권장하는 세금감면 투자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대상은 노후저축 소득계획인 RRSP, RRIF, 교육저축인 RESP, 면세저축계좌(TFSA), 장애인 저축기금(RDSP), 면제저축보험(UL), 절세펀드(LSIF), 절세형 자원투자(Flowthrough), 펀드회사들이나 보험회사들이 개발한 절세형 뮤추얼펀드나 절세형 연금 및 연금펀드 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세우고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절세투자 수단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에 협조하는 한편 절세한 만큼 확실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쉽게 증식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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