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기부의 경제학

컴퓨터업계의 황제 빌 게이츠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한다. 또한 어렵게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의 훈훈한 소식을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된다. 필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자식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자선기부는 정치적인 기부를 비롯하여, 종교단체, 교육기관,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기부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힘들게 번 재산을 아무 댓가없이 남에게 준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자선도 그 방법에 따라 수혜기관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자선 기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부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세금부담이 큰 것부터 기부를 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은퇴저축 자산(RRSP),은퇴소득 펀드(RRIF) 등의 자산은 100%소득으로 인정돼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 가운데 자산가치가 크게 오른 것은 세금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자산을 기부할 경우 자선을 하는 기부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혜택도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 기업가들이 사회에 커다란 기부를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혜택을 고려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위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의 성격도 있다.

정부도 기부하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산을

일례로 20만 달러의 RRSP자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20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10만 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그러나 20만 달러를 기부 할 경우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기부금의 세금혜택은 사망한 해 그리고 그 전해 소득의 10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과 기부금의 세금공제액은 서로 상쇄된다. 이 경우 최고 10만 달러 정도 세금을 환급 받기 때문에 정부가 받을 세금을 기부금으로 부담하고, 기부자는 나머지 10만 달러를 부담하여 모두 20만 달러를 정부와 기부자가 반반씩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셈이 된다. 그러나 만일 유가족에게 20만 달러의 재산을 남겨 주고 싶다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구입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재산을 모두 남겨주는 한편 자선단체에게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역으로 자선단체를 수혜자로 하여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보험금 2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한편, 20만 달러의 재산은 그대로 가족에게 남길 수도 있다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유태인들과 같이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재산을 잘 관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유산상속을 통해 재력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