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유산관리 – 상속세 면제, 재혼이나 자녀 이혼, 사망시 가족자산보호 – 1

유산계획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유언장이다. 유언장은 사망시 남은 유산을 미리 지정한 유산관리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한 후 분배하고, 본인의 장례나 절차에 관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화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유언장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유산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유언장이 없어도 유산은 법에 따라 분배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전될수도 있고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유산을 매매할 수 없는 동결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밖에 없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필요 시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시기를 놓쳐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사망 시 보유한 자산은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상속이 되는 자산인 유산과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되는 자산이 있다.

유언장은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재산을 다루지만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은행예금이나 투자자산 및 부동산 등의 공동소유(JWROS)자산은 공동소유주 에게 바로 상속된다. 주주간 매매계약이 있는 사업자산, 결혼계약으로 다루어지는 자산, 가족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유언장과는 별개로 상속된다. 그리고 생명보험, RRSP나 RRIF, 보험회사의 투자펀드와 같이 사망 시 수혜자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없이도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바로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산 이외에는 모두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

유언장에는 앞서 언급한 상속절차가 면제된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즉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배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론 원하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유언장에 포함시키면 자산을 공개하는 동시에 상속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재산이 상속되는 가를 알아보자. 유산을 분배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가 유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각 주별로 정한 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으로 남는 자산에서 각종 세금이나 부채, 기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은 일차적으로 배우자에게 20만 달러까지 배분하고 남는 몫은 다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상속된다. BC주는 유산중 6만 5천 달러를 먼저 배우자에게 할당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배분된다.  퀘백주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유산의 1/3이 상속되고 남은 유산의 2/3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각 지방의 가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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