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유산관리 – 상속세 면제, 재혼이나 자녀 이혼, 사망시 가족자산보호 – 2

<지난호에 이어서>

언장이 있다고 바로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산상속은 캐나다에서도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산을 배분하기 전에 유산관리인은 유언장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Probate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장례비, 부채, 기타 트러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유산관리인이 세금이나 각종 벌금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세무당국(CRA)에서 사망 시 세금보고를 한 이후 발행하는 세금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족법상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유산은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이 있더라도 공동거주 주택이나 결혼기간 중 증식된 자산(family net property)은 생존 배우자가 배우자공동자산의 50%를 유산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유언장이 이보다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유언장보다 가족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배우자의 자산보호, 이혼이나 기타 채권자보호,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 등을 원한다면 유언장에 사후에 배우자 트러스트나 가족트러스트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양도차익이 많다면 배우자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면 세금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유산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이혼, 별거,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산이 상속자의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언장에 상속자산은 상속받는 자의 부부공동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명문화할 수 있다. 각 주에 따라 상속자산은 상속자에게 귀속된다는 경우도 있고 가족자산이라고 하는 주도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유산이나 유산의 증식 분은 가족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족자산에서 제외되며, 상속인의 각종 부채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생존한 상속인 간에 유산이 분배되지만 사망 시 생존한 상속자들 뿐만아니라 사망한 상속자들의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자인 자녀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 대신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에 명시하면 된다.

앞에서는 유언장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유산계획은 단순히 유산을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산을 안전하고 보전하고. 절세나 기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유산계획을 원하는 대로 잘 하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만의 조언보다는 법률이나 세금, 기타 금융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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