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계획 시 유언장은 고려하지만 흔히 위임장(Power of Attorney: 법정대리인 임명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유언장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면 살아 있는 동안 유언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무능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유언장이 있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법원이 임명한 사람(Guardian)만이 그 사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든다. 무능력자가 되기 전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둔다면 법원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될 경우 본인이 신뢰할 수 있고, 본인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재정문제나 건강관련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위임장은 유언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문서로서 2종류가 있다.
첫째, 재정문제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Affairs)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무능할 경우 재정적인 일을 관리해 줄 대리인을 지명하는 문서이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위임장도 없다면 정부(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가 본인의 자산관리에 개입하게 된다. 이 경우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도 위임장의 필요성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무능력자가 될 경우 공동소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나 주택에 대한 거래는 동결된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무능력자가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공과금 지불, 주택을 포함한 자산매각과 투자자산처리, 은행예금이나 인출 등 자산관리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직계가족이라도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를 개입시키지 않고는 재정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위임장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산의 처리를 놓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본인이 부재 시에 한해서 위임이 제한되는 형태의 위임장이 있다. 이러한 제한된 위임장은 본인이 없을 때 특정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부동산 매매나 은행거래와 같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문서이다.
둘째, 건강관련 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은 살아있는 유언장(Living Will)이라고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때 본인을 대신해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미리 본인의 의사를 지시하는 것을 요약한 문서이다.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시한부 삶을 사는 경우 생명 중단이나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위임장이 없다면 건강보호 동의법 (Health Care Consent Act)에 따라 건강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본인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무능력할 때 사설 양로원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건강관련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서가 유효하게 되려면 이를 준비하고 서명할 때 의식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J씨는 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위임장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알아본다. Mrs. J는 홀로 되신 70세의 아버지가 뇌졸중 초기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치료하던 중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일들을 대신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우편물을 정지시키거나 공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표계좌 사용은 물론 아파트 리스계약을 취소하거나 양로원에 입원조차 할 수 없었다. 크게 실망한 J씨는 지방정부 사무국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 사무국이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인수했고, J씨는 우선 정부에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 후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매번 사무국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만일 아버지가 200달러정도를 지불하고 위임장(POA for Personal Care and Property)을 작성했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J씨는 아버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번거로운 일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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