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절세투자 전략 -무세 자산증식, 은퇴소득, 상속 –

캐나다는 세금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금의 종류가 20여 종이나 되며, 죽어서도 해야 하는 세금보고가 3종류나 된다. 재산증식에서 세금이 없다면 얼마나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캐나다정부는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세금을 연기해 주는 것이 많다. 대표적인 절세투자수단인 RRSP, RESP, Flow–Through 주식 등도 투자기간 중에는 세금을 유예시켜 주지만 인출 시 투자수익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세금은 생전에는 연기할 수도 있지만 사망 시에는 피할 수 없다. 캐나다는 증여세나 직접적인 유산 상속세는 없어도 사망 시 사망 전날 모든 자산이 시가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유산도 상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속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의 염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복리로 증식시키고, 무세로 늘어난 자산을 다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사용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유산을 세금 없이 상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완벽한 절세투자 수단이 있을까? 그러한 완벽한 절세 투자수단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감안하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사례로서 Y씨 부부(60,55세)는 캐나다에 이민 온지 25년이 되었고, 이민 후 곧 직장을 잡았으며, 그동안 봉급도 크게 올라 각각 10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주택도 2채를 구입하여, 1채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를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연금불입 외에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RRSP도 최대한 구입해 왔지만 매년 늘어나는 소득과 임대수입으로 세금 걱정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은 줄이고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부 모두 사망 시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는 면세상품(JLTD)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조건은 20년간 임대 수입중 매월 1천 달러(연 1만 2천)를 투자하고, 10년째인 Y씨가 은퇴한 후 매년 1만 2천 달러를 은퇴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투자수익률은 6%, 융자이자율은 7%, 소득세율은 35%로 가정한다.

투자효과를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과 비교해 보면 면세투자는 3년 후부터 예금수익을 상회하게 되며, 10년 뒤부터 소득을 매년 1만 2천 달러씩 인출해도 10년 후 14만 2천 달러, 20년 후 43만 달러, 30년 후 82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다. 융자의 원리금은 보험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융자원리금을 제외한 순수한 보험금은 보너스로서 부부가 사망 시 상속인은 세금 없이 50만 달러 정도(세금을 감안할 때 100만 달러의 소득과 같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이자율로 예금을 한다면 10년 후 13만 7천 달러, 20년 후에는 21만 달러로 늘어나지만 30년 후에는 16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첫째,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혜택의 차이다. 이자율이 6%이면 정기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3.9%로 면세투자는 정기예금보다 세후 수익률 기준 2.1%나 높다. 둘째, 면세투자는 6년 째부터 자산의 1.5%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혜택과 보너스를 고려하면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3%정도 더 높다. 셋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이라는 투자수단을 선택한 결과 투자 금액 중 투자비용으로서 보험료만큼 투자금액이 줄어들지만 보험료는 첫해 총투자금액의 13%에서 매년 줄어들어, 5년째부터는 3.6%, 10년 후에는 1.2%로 보너스보다 적어 결국, 보험을 무료로 얻는 것과 같다(사실 이자율이나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언제든 변할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10년 후 소득을 인출하면서 동시에 1만 2천 달러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 까. 면세상품에 투자시 매년 세금 없이 자산이 늘어나는 반면, 정기예금은 매년 이자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다. 여기서 연간 1만 2천 달러씩 예금하면 세금은 첫 해에 252달러이며, 4년 후 1천 달러, 10년 후에는 2,520 달러로 매년 세금이 늘어난다. 이 부부는 평생 소득을 인출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1만 2천 달러의 면세소득은 실질적으로 1만 8,460달러의 과세 전 소득과 같다. 이 뿐아니라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노령연금 등 각종 세금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생 동안 투자자산을 사용한 후 사망할 경우 원리금과 각종 세금과 부채를 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남는 자산은 다시 무세로 상속할 수 있다. Y씨가 이상의 전략을 활용한다면 무세 자산증식, 무세 소득확보, 무세 자산상속이라는 완벽한 절세투자의 목표인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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