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할과 절세전략 – 강력한 절세 및 은퇴연금증식수단 -2

<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65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도 예외로 회사연금플랜 (RPP)에서 받는 연금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받게 되는 RRIF(은퇴연금 펀드)나 RRSP, DPSP(회사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연금소득이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AS와 같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인 CPP/QPP, RCA, 미국의 은퇴저축계좌(IRA)의 소득은 소득분할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소득분할로 인한 절세혜택 뿐만아니라 65세부터는 매년 2천 달러까지 연방과 지방정부로 부터 각각 15%씩 연금소득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 연금을 분할할 경우 부부 모두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혜택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부간에 소득도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연금소득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정기예금(GIC)을 하면 예금이자가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65세이상인 사람이 받는 대표적인 세금공제혜택은 연방노령세금공제(Age tax credit)인데, 연간 순소득이 35,466달러이하인 경우 6,916달러까지 15%의 노령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 세금공제를 포함하여 최대 17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15%씩 감소하여 8만 2352달러가 되면 세금혜택은 사라진다.

소득분할과 절세전략의 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연금소득분할과 같은 세금혜택이 없는 은행의20만달러 5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을 같은 이자를 주는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할 경우 4천달러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중 2천달러를 소득이 낮고, 연금소득이 없는A씨 부인에게 연금소득으로 이전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매년2천달러의 소득을 저소득자인 부인에게 이전하여 소득을 줄임으로써 노령연금(OAS)의 반납이나 Age Tax Credit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추가로 A씨 부부는 각각 예금이자를 매년 연금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달러의 연금세금혜택(Pension Tax credit)도 받을 수 있다.

또한 CPP 연금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연금소득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부중 CPP연금이 많은 배우자가 CPP연금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연금을 공유하게 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CPP연금의 조정은 60세이상이고, 배우자들이 함께 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CPP연금소득을 부부간에 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 부부가 각각 1000달러, 200달러의 CPP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부는 연금조정신청을 하여 각각 600달러씩 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조정을 통해 절세나 연금혜택을 크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 및 연금소득분할과 CPP공유 전략은 개인마다 그 혜택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소득수준이나 각종 세금, 연금혜택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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