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유산정리 방법

사망은 출생, 결혼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다. 당장 사망 후 장례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유산배분과 세금 등 경제, 금융, 법률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여기서는 사망 후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을 배분하기 위해 유언장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유언장이 발견되면 믿을 만한 변호사를 방문해서 유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검증 받아야 한다. 만일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의 뜻이 아니라 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된다.

둘째, 죽은 사람의 투자자산을 포함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정보도 모두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금융 및 보험전문가,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을 가족들이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신의 자산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셋째, 금융자산에 대한 확인이다. 만일 금융기관에 공동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의 소유권이 바로 생존 공동소유주로 바로 이전되기 때문에 사후에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계좌가 아니면 유산으로 되어 유언장이 검증될 때까지는 장례비를 제외하고는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사망자의 RRSP 및 RRIF는 생존 배우자의 RRSP나 RRIF로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간에는 RRSP 투자계약서에 수혜자로 지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무세로 양도가 가능하다.

넷째, 보험금 신청과 점검.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나 보험전문가를 접촉해야 한다. 모기지나 다른 부채를 갚기 위해 모기지 보험이나 생명보험을 구입했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금은 대부분 사후에 무세로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모기지나 기타 부채, 사후 지급해야 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망 시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망으로 필요가 없는 장애보험이나 의료보험은 추가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소한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사망보조금 형태로 1만 달러까지 무세로 받을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회사에 조회해 보고 협조를 구한다.

다섯째, 정부 보조금신청. 사망 시 국민연금(CPP)가입자는 정부에서 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 후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바로 신청한다. 먼저 사망 시에는 최고 2,500달러까지 사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미망인은 연금형태로 매월 297에서 최고 516달러까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자의 자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세 이하인 자녀의 경우 1인당 월 214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25세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현금관리. 사망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금융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까지 가능한 사망과 관련한 모든 경비를 수표로 지급하도록 한다. 수표를 사용하면, 추후에 유산상속과 세금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곱째,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사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재산상태의 변화나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유언장이나 각종 질병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위임장을 변호사를 방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전문가를 찾아가 생명보험이나 RRSP나 RRIF의 수혜자를 변경하여 사망 시 유산배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생전에도 이러한 수혜자 지정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에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기부금 공제, 각종 세금혜택 등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능하면 사망 전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리 하나씩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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