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계획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본인이 세상을 하직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누구나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인생계획 중 가장 중요한 유언장과 위임장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유언장은 사망 시 본인의 희망대로 유산을 분배하기 위한 문서로 만일 유언장이 없다면 정부가 임명한 유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게 된다. 법에 따른 유산분배는 분쟁의 소지가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긴급자금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유언장에는 유산을 처리할 유산관리인이나 상속인을 지정하고, 사망으로 인한 세금이나 남아 있는 부채지급, 유산분배, 유산의 투자 및 매각, 트러스트 설립, 묘지나 화장 등의 선택에 대한 장례 지침 등으로 되어 있다. 유산의 분배는 우선 유산 중에서 먼저 내야 할 세금이나 부채를 지급하고 남는 자산을 유언장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유언장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유언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언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산이 거의 없다면 유언 내용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만 하여도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제대로 된 적합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 자산이 많아 유산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는 유언장 2개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주식과 같이 법적인 유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되는 유언장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유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유언장을 별도로 만든다면 비용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 자산을 가진 경우 해당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나 국제유언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로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한 유언장 역시 상속인중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협박조항(In Terrorem)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유산계획의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서 위임장이 있다. 위임장은 생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자가 될 때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이 없다면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이 재산권이나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 개인적인 재산은 물론 공동으로 된 은행계좌나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임장이 없다면 재산매매나 자금인출을 바로 할 수 없고 국가가 임명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위임장은 크게 재산과 관련된 위임장과 개인의 건강 보호에 관한 위임장이 있다. 재산관련 위임장은 무능력자가 될 때 대리인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보호관련 위임장은 무능력자가 될 때 치료 등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위임장이 없어 수 십 년간 가족들은 누구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건강관련 위임장이 있다면 수혈 여부 등과 같은 치료방법이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호흡기나 음식 중단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유산계획은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사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방지, 비용절감과 가족들의 번거로움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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