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제도(OAS)의 최근 동향 한인들 거주기간 10년 안되어도 연금혜택

노령연금제도(OAS)의 최근 동향   

                       한인들 거주기간 10년 안되어도 연금혜택

김경태 경제학박사/재정투자상담사

캐나다의 은퇴소득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은 노인보장제도(OAS)이고. 둘째는 국민연금인 CPP, 그리고 셋째는 RRSP와 같은 세금지원형 개인연금이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의 노인보장제도는 과거의 고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특정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캐나다인에게 소득재분배차원에서 최저의소득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먼저 현 노인연금제도(Old Age Security)를 살펴본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인 OAS, 저소득층의 소득보조금인 GIS, 배우자 관련 보조금 등 3개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OAS는 65세부터 지급되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증액되고 있다. 2013년 현재 노령연금은 소득수준이 7만 954 달러 수준 이하인 사람은 월간 최고 546달러(평균 515달러)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혜자격은18세 이후 최소한 10년을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8세 이후 10년간 캐나다에서 거주한 사람은 40년간 거주한 사람에 비해 1/4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한국인은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안되었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하여 36개국과 상호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만일 18세에서 65세 사이의 특정 기간 이 협정을 맺은 해외국가에 거주할 경우에도 해외 거주기간을 연금수혜 자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89년부터 고소득자들의 노령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노령연금 상환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소득이 7만 954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연금을 정부에반납해야 한다. 결국, 연간 소득이 11만 4천 6백달러를 초과하면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캐나다를 떠나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 수혜자가 18세 이후 최소한 20년을 캐나다에서 살았다면 캐나다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수혜자가 20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만일 캐나다로 돌아온다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는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노후에도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는 5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의학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의 지속성이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노령연금 제도가 51년에 도입될 당시 연금 수혜자의 연령은 70세인 반면에 평균 수명은 68세였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또한 그 후에 배우자보조금과 노인보조금이 추가되었고, 66년에는 나이를 65세로 하향 조정하여 연금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평균수명이 연금 대상자의 나이인 65세보다 15년이나 많은 80세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연금지급도 크게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최근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령연금 비용이 현재 38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1080억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령연금 수혜자의 나이를 오는 2013년부터 65(현재 1958년 4월생부터 5년간에 걸쳐)에서 67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좀더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노령연금을 최고 5년까지 연기하여 70세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의 연기자에게는 향후 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매년 7.2%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정위기를 보면서 캐나다 정부도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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