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EI) 신청하면,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으로 자동 전환

캐나다 정부는 지난번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발표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을 해도 수입을 받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2020년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캐나다의 고용 보험인 Employment Insurance 신청과 혼동스러워 한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고용 보험을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는 4월 6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당부하며,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 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전된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만약 고용 보험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 보험 혜택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4월 6일부터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수입을 잃은 사람들 중 만 15세 이상이고 지난 1년 동안 총 소득이 5천 불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수입을 잃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캐나다 정부에서 받는 고용 유지 지원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www.canada.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고 계좌 이체 옵션을 선택하면 입금되는데 3 – 5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전화를 걸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대신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최대 10일 정도 걸립니다.

또 캐나다 정부 측은 CERB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매주 월요일은 1월생 – 3월생 / 매주 화요일은 4월생 – 6월생 / 매주 수요일은 7월생 – 9월생 / 매주 목요일은 10월생 – 12월생의 신청을 받으며,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생월에 관계없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