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 RESP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란 정부에 등록(신고)된 은퇴기금 계정을 말하며,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은퇴 기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더 엄격히 말하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유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과세율도 낮아지고, 매년 생활비 정도만 찾아 쓰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RRSP를 통해 얻어지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찾을 때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71세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연간 구매할 수 있는 RRSP 최대 금액은 연 소득의 18% (Max $23,820 – 2013년 기준)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한도액은 전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Notice of Assessment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RSP 저축을 한도 보다 적게 하는 경우에 나머지 Deduction room은 다음해로 이월되며 계속 누적되므로 여유돈이 생기면 추후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Over Contribution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3년도 소득보고를 위한 RRSP 구매 마감일은 2014년 3월 3일입니다.

은퇴 전 RRSP를 세금없이 찾을 수 있는 경우는, Home Buyers’ Plan과Lifelong Learning Plan이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로 최대 $25,000까지 인출 할 수 있으며, 15년 내에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Lifelong Learning Plan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 지불을 위한 것이며, 최대 $20,000 까지 찾을 수 있으며 10년 내에 인출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못했을 경우 그 부분은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란 자녀들의 대학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캐나다 정부지원 저축/투자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교육적금이라고 부르는 RESP는 가계 종합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투자 수단입니다.

저축을 늘리는 비결은 당연히 저축을 일찍 시작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인들에게는 RESP가 교육적금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마치 다달이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연간 보조금 한도만 최대로 받아을 수 있다면 앞당겨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7년부터 RESP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수혜 자녀당 평생 최대 $50,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최대 $9,200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프로그램으로는 Canada Education Saving Grant (CESG: 캐나다 교육 저축 보조금)과 Canada Learning Bond (CLB: 캐나다 학업 채권)가 있습니다. CESG는 적격한 자녀당 매년 $500까지 연간 불입금의 20%를 더해 줍니다. 적격한 가족은 첫 연간 불입금 $500에 대해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한 자녀당 평생 최대 $7,2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B의 경우, 적격한 가족은 첫 $500의 보조금을 받으며, 해당 가족이 자격을 유지할 경유, 그 후 매년 $100을 받습니다. 평생 최고 금액은 해당 자녀당 $2,000입니다.

RESP의 인출은 수혜자가 대학 진학 후에 가능하며, 세금은 수혜자 명의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수입이 낮아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RRSP와 RESP를 통해 노후자금과 자녀의 교육비를 미리 미리 준비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Global Tax Services Inc.                                                                                         

 

공인회계사 노문선                                                                                     Tel: 1-866-36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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