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C-19 Part 5, Division 12: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 – 누가 해당되나?

캐나다 내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 정부에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이라 하여 많은 한국 분들이 놀라서 문의를 해주시기에 과연 이 법안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 법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캐나다 시민권/영주권 미소지자)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2년간 금지한다” 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비자를 받고 거주중인 유학생: 최근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사람, 구매 한도를 50만 캐나다달러로 제한 2) 워크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최근 4년 중 최소 3년이상의 캐나다내 근로 경력 및 세금 신고 기록이 필요 3)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4) 캐나다 거주 자격을 가진 난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주로 어느 대상을 겨냥한 법안이냐. 캐나다와 연고가 없는 비 거주 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해외 직구를 하듯 캐나다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해외 투자자 (중개인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특히 미국인, 중국인, 러시아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콘도 매물을 여러채씩 싹쓸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부동산,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는 많은 해외 법인과 외국 기업들의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주택 시장에 부유한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몰려들고 있다. 이는 빈 주택, 만연한 투기, 치솟는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거주중인 이민자 및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캐나다에 온지 1년 밖에 안된 워크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번에 몬트리올에서 신축 콘도를 구입하려 하는데 이 법안이 저에게도 해당되나요?
A. 주택 구매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동안의 캐나다 내 근로 경력이 필요함으로 해당 고객님의 경우 콘도 및 single house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Q. 캐나다에서 5년째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매년 300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보냈습니다. 올해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콘도를 하나씩 구매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A. 거주 조건 (5년이상, 매년 300일 이상 캐나다 체류) 는 충족하시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캐나다에 거주중인 외국인에 한해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의 경우 50만불(캐나다달러) 이상의 주택은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만불 이하의 집을 2023년에 한 채 구매 하실 수 있고 2년 후 두 번째 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캐나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A. 위 법안은 “주거용 부동산” 에 한정되어 적용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는 별장, 코티지, 휴가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3개 유닛 이상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 (multiplex) 또한 예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용 부동산은 이번 법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2년간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법 시행 후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했다 적발된 외국인이나 구매를 도운 사람은 1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외국인이 법을 어기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균 (Yonggyun Oh)
OACIQ 정회원 Residential 부동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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