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임차인 보호 강화법 제정…3년간 특정 유형 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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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가 주택 위기를 인정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제정했다. 프랑스-엘레느 뒤랑소(France-Élaine Duranceau) 퀘벡주 주택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향후 3년간 주택 단위를 분할, 확장 또는 용도 변경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퇴거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뒤랑소 장관은 “퇴거나 퇴거 위협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현재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주택을 잃는 것은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인은 가까운 가족을 위해 주택을 재소유할 수 있으며, 해당 금지 법안은 3년 동안 지속되지만, 인구 1만 명 이상의 주 도시의 주택 공실률이 3%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올해 1월 몬트리올의 공실률은 1.5%였다.

뒤랑소 장관의 법안은 저소득 노인을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기존 법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4,000 가구가 보호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 퀘벡연합당의 공동대변인 프랑수아즈 다비드(Françoise Davi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22일 뒤랑소 장관 또한 연합당의 공헌을 인정했다. 퀘벡연합당의 당원들은 오랫동안 법안에 담긴 조치를 추진해왔으며, 법안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뒤랑소 장관을 만났다.

뒤랑소 장관은 “위기의 영향을 받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있어 매우 좋은 협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 제출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임대 양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주택 법안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장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녀는 이번 변화의 이유로 “비영구 거주자의 대규모 유입”을 언급하며, 주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입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퀘벡 주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퀘벡연합당의 크리스틴 라브리(Christine Labrie) 의원은 법안을 “주택 위기 해결에 혁명적”이라고 칭찬하며, 법안에 담긴 아이디어가 연합당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했다. 라브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우리 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며, 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년층을 위한 단체인 Réseau FADOQ은 법안이 노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큰 진전이라며 “정치적 압력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노인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퀘벡주 자유당의 버지니 뒤푸르(Virginie Dufour) 위원은 법안이 “뽑내기 용”이라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자유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인 및 건물 관리자 단체는 법안의 의도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광범위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