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정부가 정부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세속적 근무환경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다.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세속주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중립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퀘벡 주민들이 이 조치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성명에서도 “세속주의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세속주의 권고 보고서에 기반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종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 등 50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퀘벡주는 2019년의 법안인 Bill 21을 통해 교사, 판사, 경찰관 등 권위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바 있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번 새로운 법안이 “Bill 21의 정신을 어린이집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는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유예 조치(그랜드파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장관은 이번 법안에서도 다시 헌법상 권리 제약을 위한 Notwithstanding Clause(국가에 의해 특정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Bill 21은 현재 이 조항을 포함한 채로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안’이다.
한편, 퀘벡 정부는 공립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해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별도 법안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지난 8월에는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금지 제안도 발표됐으며,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의 상시 금지 방안이 당내 정책으로 논의 중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 논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세속주의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나, 종교의 자유와 다문화 사회에서의 개인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법안의 제정 과정과 사법적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