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F·J 비자 체류기간 제한 규정에 제동…시행 하루 전 전국 효력 정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9월 14일 예비적 구제명령…15일 시행 예정이던 규정 중단

유학생·교환방문자는 당분간 기존 D/S 체계 유지…항소 가능성은 남아

EB-5 제도 자체에는 영향 없어…F-1 신분으로 진행 중인 투자자에겐 부담 경감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미 국토안보부(DHS) 규정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전국적으로 정지하는 예비적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F·J 비자 소지자는 당분간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D/S)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 시행 하루 전 전국 효력 정지

DHS는 지난 7월 17일 최종 규정을 공표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고등교육 단체와 권익 단체들이 시행 전 차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F. Dennis Saylor IV 판사는 48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정 원고에게만 적용하는 대신 규정의 시행일 자체를 전국적으로 정지했다. 기관과 학생마다 서로 다른 규정 체계가 병존할 경우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 무산된 규정 내용

규정이 시행됐다면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는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되고, I비자 외국 언론인은 240일로 묶일 예정이었다. 학업이나 연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I-539)을 신청해야 했다.

학교 이전과 교육 목표 변경, 추가 학위 과정 이수에도 제한이 붙을 예정이었다. 박사과정과 장기 연구과정, 의학 교육과정처럼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과정에서는 반복적인 연장 신청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입국 시 발급되는 I-94에 D/S가 기재되면 학업이나 승인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합법 체류가 인정됐다. 이 체계는 F-1의 경우 1978년, J-1은 1985년부터 이어져 왔다.

■ 법원이 지적한 네 가지

법원은 DHS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가지를 지적했다.

  • 비용·편익 분석 부실: 국제학생 등록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해 규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 대안 미검토: SEVIS 등 기존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덜 제한적인 대안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 의견 미응답: 약 2만 2000건의 공개 의견이 접수됐으나 등록 감소와 학업 기간, USCIS 처리 적체, 학생·기관의 신뢰이익, 언론 자유 우려에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
  • 목적과의 연관성 부족: 국가안보 강화와 사기·불법체류 방지라는 목표를 고정 체류기간 방식이 어떻게 달성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 현재 적용 기준

추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F·J·I 비자 소지자에게는 기존 D/S 체계가 유지된다. 일률적인 4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학교 이전과 프로그램 변경, 실습 훈련에 관한 현행 규정도 그대로다.

다만 D/S가 무제한 체류를 뜻하지는 않는다. F-1 유학생은 정규 학업과정 등록과 SEVIS 기록 유지, 허가 없는 취업 금지 등 신분 유지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한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막는 예비적 조치이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다. 행정부가 항소하거나 상급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전반이 무효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멈춘 것은 F·J·I 비자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특정 규정이다.

■ EB-5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결정은 EB-5 투자이민 제도나 I-526E 청원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투자금액과 합법적 자금출처, 고용창출 요건, 프로젝트의 I-956F 심사, 그랜드파더링 조항 가운데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F-1 신분을 유지하며 EB-5를 진행하는 신청자에게는 실무상 부담이 줄어드는 대목이 있다.

  • 신분 유지 부담 경감: 박사과정이나 장기 학업과정에 있는 EB-5 신청자가 4년마다 별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일단 사라졌다.
  • I-485 접수 전 신분 안정: 미국 내에서 EB-5 기반 신분조정을 준비하는 경우 접수 시점까지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D/S가 유지되면서 고정 기간 만료로 신분이 흔들릴 위험이 줄었다.
  • 자녀 학업계획 불확실성 완화: 미국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투자자 자녀도 반복적인 연장 신청에 따른 비용과 심사 지연, 거절 위험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의할 점도 있다. F-1은 비이민비자이고 EB-5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절차다. EB-5 청원이나 I-485 접수 전후의 해외여행과 F-1 비자 재발급, 재입국 과정에서는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진행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시기에 여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차지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퍼블릭차지 건은 아직 소송이 제기된 단계로, 이번 F·J·I 비자 사안처럼 법원이 시행을 막은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설명회 안내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미국에서 장기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그리고 F-1 신분으로 EB-5를 진행하는 신청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다만 예비적 구제조치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이사는 이어 “EB-5 신청자는 I-526E와 I-485 진행 상황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비이민신분과 자녀의 체류계획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신분 문제와 투자 일정은 따로 떼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클럽이민(주)은 오는 9월 22일(화)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CMB 리저널센터 특별 설명회’를 연다. CMB 리저널센터의 이두진 이사가 직접 방한해 프로젝트 구조와 심사 동향을 설명한다.

CMB 리저널센터는 20년 이상 운영돼 온 미국 EB-5 업계의 대표적인 지역센터 가운데 하나다. 100여 개국 7000여 투자 가정이 참여했고 5700명 이상이 I-526·I-526E 승인을, 3200명 이상이 조건해제(I-829) 승인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투자자에게 상환한 원금이 16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으며 이 수치는 제3자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쳤다. 2014년부터 매년 파트너십 재무제표와 승인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

EB-5 개혁 및 청렴성법(RIA)이 정한 그랜드파더링 마감일인 9월 30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함께 접수 일정, 자녀의 체류 신분을 고려한 진행 시기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서관 2213호로 선릉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이며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설명회 신청은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참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한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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