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의 창업 환경과 한인 이민자 창업의 현실
지난번 칼럼에서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퀘벡은 프랑스어 중심의 사회이자 독립된 민법 체계를 갖춘 주로, 다른 주에 비해 창업 초기부터 마주하는 행정 및 법률적 진입장벽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은 프랑스어 구사 능력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로 인해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자영업을 통한 정착을 선택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단지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계약, 세무,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 등의 연속적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민자 창업자들은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기본 전제로 삼는 것이 안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업체 형태 선택과 회계·세무 전략
사업체 형태는 단기 세금 부담뿐 아니라, 향후 사업의 확장성, 자산 보호, 가족 참여 전략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보통 아래 세가지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체를 꾸미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는 설립과 유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모든 법적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공동 창업자의 연대책임 구조로서 소득은 각 파트너의 개인소득세로 보고되며,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법인 설립보다 간편하게 운영 가능하지만 책임 범위와 세무상 불리함도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법인으로 설립하면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은 상승하지만, 책임이 분리되고, 회계연도 조정과 급여 및 각종 경비와 투자 등을 통해 계획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며, 가족 배당 또는 급여 분산을 통해 전체 세부담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복잡한 회계처리와 별도의 세무보고가 요구되므로 회계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연매출이 3만 불 미만이면 GST/QST 등록 의무는 없지만, 추후 매출 확대를 고려하면 조기 자발적 등록을 통해 세금 환급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보다는 사업의 구조를 성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에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업종별 퍼밋 신청 및 관리
퍼밋과 허가는 단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운영권한 그 자체입니다.
먼저 시청의 용도 승인(Certificate of Occupation), 간판 설치 허가(Sign Permit), MAPAQ 위생검사, RACJ의 알콜 퍼밋 등은 업종에 따라 필수이며, 허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이나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 승인은 주소지의 Zoning 규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소에서 본인의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간판 규정, 주방설비 기준, 배수·배출 조건 등도 지역 조례마다 다르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업소가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향후 퍼밋 승인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물 구조나 간판, 주방설비 등이 과거 기준으로 허가받았더라도, 현재의 안전기준이나 위생기준이 강화되었을 경우, 새로운 퍼밋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방설비, 위생장치, 출입로 확보 등 보완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간판이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재설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희망하는 업종에 따라 현재 시점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퍼 제출 단계에서부터 임대계약 체결, 퍼밋 신청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퍼밋 신청 및 Zoning 확인을 위한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을 위한 핵심적인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향후 영업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추가 공사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전략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상업용 임대 계약 실무와 합리적 계약 전략
퀘벡의 상업용 임대 계약은 주거용과 달리 기본적인 보호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TAL(임대조정위원회)의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모든 조항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의무는 거의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적 계약에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보통 Triple Net(NNN) Lease 구조에서는 기본 임대료 외에 건물세, 보험, 공용 관리비, 쓰레기 처리비, 제설비용까지 모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의 경우에서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경비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퍼센트 렌트(Percent Rent) 구조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매출애 대비하여 정해진 비율 만큼 임대비로 내는 방식인데, 다운타운 쇼핑몰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이고, 매출이 늘수록 임대료가 함께 증가하므로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무상임대(Rent-free)나 건물주의 공사비 일부 지원(Tenant Allowance)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임대계약이 유효한 사업체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무상임대 등을 건물주로부터 추가로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불할 권리금에서 새로 개업준비를 위해 영업 중단 등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네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대계약은 반드시 Registre foncier(부동산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기존 임대계약을 무시할 수 있어, 사업 존속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업용 임대계약은 단순히 임대료가 싸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양보할 부분과 지켜야 할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조항의 유불리를 신중하게 분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협상을 통해 완화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이더라도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하며 상호 윈윈하는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상업용 보험: 리스크 통제의 수단이자 경영 전략
사업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상업용 보험은 보통 임대계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보험 항목으로는 CGL(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도난 보상용 재산보험, 영업 중단 손실 보상, 기계 고장 보험, 알콜 판매 시 필요한 주류 책임보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가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구조이며, 이 설정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실제 사고 발생 확률과 자신의 감내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험 항목별로 설정된 보상 한도와 보장 범위가 실제 사업장에 필요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과도한 보상 항목 설정으로 인해 고정 지출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가 해결이 가능한 리스크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할 리스크를 구분해 현실적인 선에서 고정 경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최소 2~3곳 이상의 견적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창업은 계약이 아니라 생존 계획의 출발점이다
퀘벡에서의 창업은 단순한 개업이 아니라, 복잡한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서명할 계약서들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계약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사업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지난 7월 22일 진행된 제 6차 세미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 7차 세미나는 8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제 사무실에서 계속 이어질 계획이고, 이번 주제는 투자용 임대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 : Richen Realty Inc 회의실 (3285 boul. Cavendish,#616호, Montreal)
문의 email : kichai.jeong@gmail.com / 514-799-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