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무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왜 중요할까요?

캐나다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Child Care Benefit (CCB) 는 영주권/시민권과는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18개월 이상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캐나다에 관광의 차원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살 경우, 캐나다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날 경우는, 캐나다 비거주자로 캐나다에 비거주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해 분리될까요?

 

우선 1차적 연결고리로, 캐나다 세무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Home” & “Dependents” 여부입니다. 캐나다에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나의 가족이 산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2차적 연결고리에는 캐나다에 직업, 은행구좌, 신용카드, 매디케어카드, 운전면허증, 자산이나 부채, 전화번호등으로 캐나다에 얼마나 내가 거주/생활을 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거주자가 될경우의 혜택과 의무는 어떤것일까요?

 

우선 혜택으로는 자녀분이 있을경우 수령하는 연방의 CCB, GST Credit 과 퀘벡주의 Child Assistance, 데이케어/차일드케어비용 환급, Solidarity Tax Credit등이 있습니다. 의무로는, 캐나다는 Worldwide income 즉, 캐나다에서 발생하지 않는, 캐나다 밖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나라간의 조세협정이 이루어져서,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이 Foreign Tax Credit 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율은 보통 다른나라보다 높아서, Foreign Tax Credit 적용 후에도,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가 다수입니다.


비거주자가 될경우의 혜택과 의무는 어떤것일까요?

 

캐나다 거주후에 캐나다를 떠나실 경우, 위에 1차, 2차적 연결고리에 따라서 비거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 취직을 해서 캐나다에 비거주자가 되실경우, 그나라의 소득을 캐나다에서 과세를 할수 없게 되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베너핏과 크레딧도 받으실수 없겠지요. 중요한 부분으로는 캐나다에 렌탈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납부해야할 비거주자세금과 세금보고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될경우, 캐나다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고 의무도 있게되며, 늦을경우는 페널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TFSA 한도액도 비거주자가 되는 해부터는 주어지지 않게되니, TFSA한도액 초과시에 발생하는 페널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자산신고

 

해외자산신고의 의무는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주어집니다. 해외자산신고의 캐나다밖에 나의 자산이 10만불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소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되게 됩니다. 비거주자일경우 해외자산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될경우, 출국세로 불려지는 자산금액의 변동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경우, 내가 세무관련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캐나다에 새로 오신분들은 앞으로의 세금보고에 대해 한번쯤 시간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출국시에도 입국시에도 체크해봐야 하는 세금보고, KP Tax 와 함께 하세요!.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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