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최근 업무영역이 확장되어 종전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던 영역들이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호 독립적인 업무도 많다.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크게 은행, 보험회사, 뮤추얼펀드회사, 개인투자금융회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캐나다 투자 금융기관별 서비스 도표 참조). 그중 예금이나 대출분야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150개 이상의 회사가 8천여 개의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 대행사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각기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은 주로 같은 그룹 산하 뮤추얼펀드 회사의 소수의 펀드만을 판매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 고유의 뮤추얼펀드들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는 보험회사와 일부 펀드 회사의 상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들을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요즘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보험과 연금은 물론 최근에는 연금과 뮤추얼펀드를 혼합한 연금형 펀드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토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나 토지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은 날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분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단일국가처럼 통합되어 있어 양국 간에는 자유롭게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할 수 있고, 금융 산업은 상호 진출과 경쟁을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캐나다가 금융관련제도, 증권시장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금융센터인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에 인접하고 있는 토론토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의 하나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금융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한국과는 달리 각 주(Province)별로 금융투자를 인가하고 있다. 따라서 퀘백이나 밴쿠버지역에서 금융투자 상담이나 거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도 해당 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상담인이 새로운 거주지역 주의 자격이 없다면 금융상품의 거래나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인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우리 한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금융제도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해 캐나다에서도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투자대상을 선별하여 할 수 있음에도 캐나다에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고 한국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주식계좌를 만들어 한국의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경태 투자상담사 CSWP FCSI CFP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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