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변화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 중 특히 자연이 아름답고 안전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학교가 다수 있어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과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목적지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이민 장관 마크 밀러는 10월 27일 국제 학생 프로그램 강화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하여 교육 시스템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면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학생들의 중요성과 경제적 기여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lobal Affairs Canada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학생들은 등록금, 주거 등에 매년 223억 달러를 지출, 캐나다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2-23년, 캐나다의 평균 국내 학생은 등록금은 6,834달러인데 반해 유학생들은 거의 6배인 3만6,123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는 캐나다의 주요 노동력 공급원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 시 3년간의 졸업자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 비자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고용주가 LMIA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현지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직종이 지정되지 않아 고용주 변경도 용이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캐나다의 국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7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캐나다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 12월부터 시작되는 변화

오는 12월 1일부터 캐나다의 공인된 교육기관(DLI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은 모든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이민국(IRCC)에서 직접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입학 허가서에 근거해서 학생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비자의 부정 발급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DLI는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된 교육기관으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DLI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인된 교육기관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선정된 DLI는 유학생 지원자의 학업 허가가 우선 처리되는 등의 특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입학 허가서 사기 문제와 대응

이번 조치들은 최근 입학허가서 위조 사건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추방 명령을 받은 문제들로 인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의 피해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캐나다로 유학을 온 700명 이상의 인도 학생들로, 이들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 에야 사기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과 협력해 유학생 입학허가 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민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12일까지 검토된 103건 중 40건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민부 운영부 차관 미셸 킹슬리는 “학생이 도착 후, 3학기 이내에 등록을 했고 범죄 행위 등 신청서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연루되지 않은 유학생은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캐나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취업 허가 프로그램의 개편

캐나다 노동 시장의 요구와 소외 지역 및 불어권 지역에 대한 이민자 유치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PGWP)의 개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로써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캐나다 교육 시스템의 진화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캐나다의 미래 이민 시스템과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며, 이는 국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이러한 변화들은 그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캐나다는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부터 학사와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4년제 대학까지 국가에서 지원과 관리를 받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수준이 인정됩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전문대학/컬리지 이상 교육기관을 다니는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며, 졸업 후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다는 점은 캐나다 유학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팬데믹 이후 새이민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국제 학생 프로그램도 여러 임시 규정을 발표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인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경제적 기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제학생들에게 졸업 후 캐나다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 즉, 이민국을 통해 워크 퍼밋(취업 허가서 혹은 취업비자)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는 각 주별 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2년, 그 이상인 경우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게 되며 출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크퍼밋 만료 전에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민법 상 신분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민법 상 Maintained status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intained status (이 전 Implied 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시점과 신청한 비자의 종류입니다.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자를 연장 신청한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만일 같은 종류의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면, 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어 기존 비자에서 허락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 퍼밋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워크 퍼밋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워크 퍼밋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에서 스터디 퍼밋으로 연장한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Maintained status(이전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만약, LMIA 기반의 클로즈 워크 퍼밋으로 지정된 고용주와 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신청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인 Maintained Status상에서는 기존 워크퍼밋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PGWP처럼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픈 워크 퍼밋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 신청서에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고용주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워크 퍼밋으로 변경을 했다면, (혹은 워크퍼밋 소지자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퍼밋이 연장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워크 퍼밋 소지자가 유학을 위해 스터디 퍼밋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의 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신규로 신청한 스터디 퍼밋에서 허용하는 학업은 신규 스터디 퍼밋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퍼밋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한 경우에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기존 비자 만료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신분 회복을 통해 이민법 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 퍼밋의 만료일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LMIA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고용주는 신청인의 워크 퍼밋 신청에 앞서 노동청을 통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와 워크 퍼밋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워크 퍼밋 소지자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스트림 중 하나는 연방 Express Entry의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경력,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영주권 신청 경로로 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에 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낮고 초청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 소수의 고득점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쉬운 주정부 프로그램인 PN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신청하면 무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활동에 대한 제약과 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염려도 없으므로, 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기회를 잘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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