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캐나다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화에 비하여 낮은 캐나다환율과 건설 경기 회복의 힘을 받아 2020년 경기 상승율을 2019년 침체되었던 경기상승율 1.5%를 넘어서 다소 오른 1.7%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초에 상승세였던 이자율이 2019년 후반부터 하향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바뀌고 있고, 특히 BC주와 퀘백주가 캐나다 부동산시장의 견인차로서 경기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토론토, 밴쿠버 및 몬트리올지역은 주택과 콘도의 꾸준한 수요 증가는 물론 대규모 IT 업체들의 오피스 수요 증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금년은 2018년과 2019년의 경기 하향세에서 벗어나고 중앙은행이자율이 안정된 1.75%이 예상되어 적절한 부동산경기 상승세가 예측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으니 경기전망과 함께 세무 신고 전략과 세무 전망을 하려고 한다. 캐네디언은 소득의 평균 43%를 세금으로 각종 정부들에 납부하고 있고 퀘백주는 타주에 비하여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6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4월 30일까지 결정세액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미납 시 납부세액에 대한 벌금과 지연이자를 피할 방법은 없다. 각자 자신의 신고 마감일을 미리 점검하여 정시에 보고를 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택스 회계법인의 세무신고에 대한 2020년 조언은 해외자산이나 해외 소득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개인 소득세와 함께 해외자산과 해외 소득신고를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해외자산 미신고 또는 누락 신고 시 연 2,500불이라는 엄청난 벌금과 추가 이자를 피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신고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RRSP와 TFSA에 대한 선택 관련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TFSA는 과세후의 잉여자금을 저축함으로써 은퇴 후 자금을 준비하는 제도이고, RRSP는 절세를 통하여 은퇴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제도이다. RRSP는 고소득자일수록 감세율이 높으니 잉여자금이 있는 경우에 고소득자에게는 RRSP구매를 TFSA보다 우선적으로 권한다. 통상 RRSP 구매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도 하니 RRSP매입 융자금을 주거래 은행을 접촉하여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RRSP구매를 통하여 절감한 잉여 현금을 TFSA에 입금하는 방법은 중년 이후 안정된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세대들에게 특히 권장할 만한다. RRSP와 TFSA는 개개인들의 매년 구매한도가 있으니 자신의 구매한도를 사전 파악한후 구매하거나 입금을 하여야 한다. 구매한도를 어길 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이를 사전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2020년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개인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퀘백주의 개인들이 내는 약보험료가 2018년보다 $10상향이 되었다. 저소득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 RRSP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프로그램 (HBP) 인출 한도액이 일인당 $25,000에서 $35,000로 증액이 되었으니, 생애 최초 주택 또는 콘도 구매예정자들은 RRSP를 최대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HBP 부부 합산 인출금액은 $70,000까지이니 HBP를 활용할 계획을 사전에 잘 준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면서 첫 집을 장만할 수 있다.
• 2018년 10월 이후부터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의료용으로 사용된 마리화나 구매비용은 다른 의료비용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용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 의료비 공제: 정신적 이유(Severe mental impairment)로 반려동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납세자의 의료비 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특수훈련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제범위는 반려견의 음식, 여행, 동물 병원비 등이 포함되지만, 애완동물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 2018년에 비하여 2019년 가족소득이 증대된 경우에 적용되는 퀘백주의 Tax Shield를 통한 절세는 배우자와 원하는 대로 배분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 정부가 진행하는 어린이 위탁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맡는 부모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웰페어 수령자라도 캐나다 워커 베네핏 (CWB)은 받을 수 있다. 이CWB는 2009년부터 소급적용이 된다.
• ** 소상공인을 위한 연방과 퀘백주의 소상공법인 소득세 세율이 2020년부터 14%로 낮아졌다. 개인소득세 최저 세율이 27%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소상공인들은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함이 세제상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사업테로 등록된 중소상공인들은 이 기회에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유하는 바이다.
글로벌 택스 서비스 노문선 회계사 (CPA, CMA, 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