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Incorporation) 설립의장단점비교

법인은연방정부와주정부관리하에서회사이름에 Corp, Inc,  Ltd 등을표기함으로서법인임을나타내며일반인들은개인사업업체보다는법인체에신뢰감을나타내는경향이있습니다.

 

법인체설립의가장큰장점은, 첫번째로소유주가유사시에투자한자본금액수만큼의유한책임을지게됩니다. 반대로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경우개인사업업체에대한무한한책임을져야하는것이가장큰차이점입니다.

 

모든주주들은법인에투자한금액만큼의책임을짐으로비지니스에대한위험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체의경우파산하여부채를갚아야할경우,현금화할수있는모든개인재산(즉개인소유의집이나차등)을처분하여부채를상환하여야합니다. 하지만법인체의경우는이와같은피해를피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는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의사망, 또는사업체양도로인하여대표자가변경될경우폐업을하고신규로사업자등록을해야함으로기업의계속성이단절되지만, 법인의경우대표자의사망이나법인을떠날경우에도법인은그대로존속가능하다는점에서회사의이름은법인해체를하지않은이상영원히지속될수있다는점이장점입니다. 이와같은이유로많은대기업들은법인체로설립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법인은자본증가하는방법이개인사업자에비해쉬운점이장점입니다. 기업의대외신용도를높여거래처및은행간의관계를보다용이하게할수있으며,투자유치가용이합니다. 법인은개인기업보다대외공신력과신용도가높기때문에초기투자비용이많이드는업종일경우개인기업보다는법인을설립하는경우가신주발행및회사채발행등을통한자금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외부투자자유치측면에서유리한점이있습니다.

 

절세와관련하여‘작은규모의사업체’(Small Business Corporation)를법인으로했을때  Canada Revenue Agency는비지니스수입최대 $500,000에대한17%를 Annual Tax Credit을주고있습니다.이는개인사업자보다상당히낮은세율을적용받는효과가있습니다.

그리고법인체설립은Capital gain exemption이라는큰장점을제공합니다. 캐네디언이소유한비상장소규모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주식을양도하실경우특정한조건하에서발생하는양도차액 $750,000에대한완전한면세해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이부분은복잡한세무법이적용되기때문에반드시회계사와상담하실것을조언해드립니다.특히이절세는조기에 (반드시매매전) 회계사와상담하시고준비를하셔야합니다.

 

기타단점으로는약간의법인설립비및추가회계비용그리고법인의해체시에, 개인사업자에비해절차가복잡함으로회계나법률비용이다소비싸다는단점이있습니다.하지만법인체에의한장점으로많은사업주들은법인체설립을선호합니다.

 

법인의당해손실금액은최대 3년을소급공제받거나짧게는7년, 길게는 20년까지발생한수익에대해이월공제할수있으나회사설립후수익이생길때까지공제할수없어개인사업자처럼사업의손실을개인소득에공제하여절세할수없는단점이있습니다. 하지만지속적인소득이발생하는법인의경우, 법인설립이개인사업자보다유리하고, 캐네디언이소유한비상장소규모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일경우정부에서사업체들을격려하기위해제공하는절세혜택이많습니다. 이러한세무혜택들은법인체를통하여지불되는것이캐나다정부의추세입니다.

 

향후사업체의나아갈방향과예상되는수익과손실을미리파악하여어떤형태의사업체가용이한지전문가와상담하여결정하는것이현명한판단이라고생각됩니다. 저희 글로벌 텍스는 캐나다의 퀘백주 포함 많은 주정부와 관련된 세금 업무 경험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글로벌 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