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FATCA: Foreign Assets Tax Compliance Act)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자신이 소유한 해외구좌중 연말 잔액이 $50,000이 넘는 경우 자진해서 그 계좌의 관련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국국세청인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보고해야합니다. FATCA란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진 법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는 30%의 원천징수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법이 생긴배경은 스위스UBS은행의 Private Banker브래들리 버캔필드 (Bradley Birkenfeld)가 UBS 은행이 미국 부유층고객들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운사실을 자백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브래들리 버캔필드는 탈세은닉죄로  40개월의 징혁과 3만불의 페널티가 주어졌으나 동시에 포상액으로는 $104Million(한화 1,100억원)이라는 미국역사상 최고의 포상액을 받게됩니다.

UBS은행과 스위스정부는 자국 금융법의 고객 비밀 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미국인 4,450명의 UBS계좌정보를 IRS에 넘겨주게 됩니다. 미국의 공개된자료에 의한면, 미국국민중 스위스은행계좌를 열고 있는 부유층은 약 2만여명으로 되면 그 그액은 1조 5000억달러로, 연간 탈세 규모는 1000억달러라고 추정하며 이 FATCA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때 추가로 미국의 실업률을 낮추기의해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FATCA라는 법안이 통과하게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3년간 미국 체류거주가 매년 4개월이상이면 세법상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집니다.  또한 두번째 거주기간계산법은 현재 미국체류기간,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2년전 체류기간의 1/6의 합산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도세법상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미국간 입국정보만이 공유되었으나금년 6월 30일부터 출국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조사가능하기때문에 거주기간을 쉽게 검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및 장기여행을 하시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미국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질 수 있고, 그럴시에는 미국관련소득은 물론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합니다. 하지만, RRSP, RRIF등의 소득은  세무보고의무가 면제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금융정보와 입출국정보가 점점 투명화 및  전산화 되어짐으로서, 미국은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2013년도부터 해외자산신고가 한층 강화되어졌고,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교류가 한국정부와 원활해질지 귀추가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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