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클리닉 / Vie Facile Canada는 독자 분들의 캐나다에서의 삶이 풍요로워길 바랍니다. 평소 궁금했던 세금, 회계관련 문의를 viefacilecanada@gmail.com 으로 보내 주세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카세미나에 반영하고 선택된 질문의 경우 칼럼 글에 기재하여 답을 해 드립니다.
개인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많이 받아온 질문 중에 하나가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생이어서 공부만 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세금신고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혜택이 되는지 여부는 어떤 계기로든 캐나다에서의 삶을 시작했다면 초창기부터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납부 유무로 나뉠텐데요.
- 소득부재로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개인이라면 년 $1,000에 이를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18개월 거주로 인해 자격이 되는 자녀육아비 혜택을 놓치거나 교육비지출 발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미래에 환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 미신고로 인해 납부금액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되는 연방GST, 퀘벡 솔리데리티, 연방자녀육아비 및 퀘벡자녀육아비와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계 기준 $40,000 정도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격이 되는데요. 각종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소비세인GST와 QST를 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자들에게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 줍니다. 개인들의 세금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소득이 파악되고, 이 파악된 소득을 토대로 정부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당 연방은 년 $240~$400 정도, 퀘벡은 거주관련 지원액까지 더하여 년 $700~$1,000 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의 경우 유학생 또는 이민목적 직업학교의 수강으로 인해 상당한 교육관련 지출액이 발생하는데요. 발생했던 교육비를 세금신고 때 필히 누적하여야만 미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현금 환급액은 아니지만 졸업 후에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납부액이 있다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0의 교육지출액이 발생했다면 미래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0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경우라면 캐나다에서 거주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자녀육아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 한 명을 둔 경우, 년 연방 $6,700, 퀘벡 $3,500에 이르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착한 첫 해 부터 세금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매년 세금신고가 되어 부모의 소득이 파악되어야만 합니다. 파악된 소득을 근거로 정부가 자녀육아비 혜택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붙게 됩니다. 세금납부액이 있음에도4월 말의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으로 세금납부액에 5%~10% 그리고 잔액에 대해 매달 1%~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할 환급액들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할 때 세금명목으로 떼는 돈이 세금결정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금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세청에 보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때 정산을 해서 더 내야 하는지 돌려 받아야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돌려 받기 위해 각종 절세방안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든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세금신고는 무조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신고 기한이 4월 말이긴 하지만 년 중 언제든 세금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또는 캐나다에 거주한 이후로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각종 혜택을 놓쳤거나 환급액을 놓친 경우를 자주 봐 왔는데요. 필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실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정착 후 바로 한국으로 간 영주권자 배우자를 둔 경우나 부모 중에 한 명만 자녀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해외거주자를 둔 경우 세금신고 관련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카더라에 의존하거나 미비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의 세금신고 여부는 거주라는 (Residency)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세금신고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캐나다 생활 초기에 학업이나 정착적응 등으로 소득발생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자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주자로서의 혜택보다 세금납부효과가 큰 경우가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방향성을 정해서 나아가셔야 하므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지 않아 몇 년이 지나 수만 불의 세금폭탁을 맞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 가야 하는 경우를 봐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학생, 직업학교와 같은 이민목적 수강자, 정착이민자 등 각종 체류신분에 따른 점검사항들 및 해외배우자에 관한 글을 기재할 것입니다. 한카에서 3월 14일 해당 주제로 오후 1시부터 3시에 무료 텍스클리닉 세미나가 열릴 것이고, 해당 주제로 개인에게 맞는 조언을 해 드리기 위애 3월 28일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으로 개인당 30분씩 무료상담 또한 해 드리므로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클리닉 / Vie Facile Canada 고객 및 독자분들의 캐나다 삶에 평안을 드리기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