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에 관한 의료비 공제

출산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난임클리닉을 찾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난임관련 세제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의료서비스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에 상관없이 IUI(Intrauterine Insemination)나 배란주사, 나팔관 수술등의 난임치료는 보통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세금신고시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난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CRA에 보내야했지만, Tax year 2017년부터는 진단서없이도 공제액이 인정됩니다. 출산장려차원의 IVF(In-Vitro Fertilization)관련 의료비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10개의 주 중에서 퀘백과 온타리오, 이 두 곳에서만 IVF(In-Vitro Fertilization) Cycle에 혜택이 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평생 한번의 IVF Cycle이 제공됩니다. 먼저 지불을 하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직접 신청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퀘백에서는 2010년과 2015년사이에는 총 3번의 IVF기회가 무료로 제공되었었습니다. 1번도 아니고 3번이라니 정말 큰 혜택이었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2016년부터는 세금공제액의 형태로 혜택이 사실상 크게 줄었습니다.  36세이하 여성은 한번, 37세이상 여성은 최대 2번의 IVF Cycle로 지출된 의료비를 개인소득신고시에 포함해서 최대 의료비의 80%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Advance payment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니토바와 뉴브런즈윅도 최근 퀘백처럼 세금공제로써 난임치료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하고, 알버타와 노바스코시아 역시 검토중이라고 하나, 현재로써는 난임부부가 100% 지불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안에 있었던 난임관련 의료비는 지금이라도 의료비공제액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신고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도 훌쩍 반이 지났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과의 첫 만남을 되짚어보시면서 사랑을 듬뿍 표현해주세요!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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