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Montreal School Board, Quebec 상대로 소송

EMSB(English Montreal School Board)는 지난 6월, General Vanier 초등학교와 John Paul I junior 고등학교를 EMSB에서 Scholaire de la Pointe-de-l’Ile (CSPI)로 강제 이전한 것에 대해 퀘벡을 상대로 소송 예정이다.


7월에 판사는 General Vanier 초등학교와 John Paul I Junior 고등학교가 CSPI (Scolaire de La Pointe-de-l’Ile)로 이전되는것을 막기위해 EMSB의 입찰을 차단했다.


EMSB 의장 Angela Mancini는 화요일에 변호사들이 학교 이전 위반 심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Mancini는 EMSB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슷한 학교 이전이 계속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EMSB는 퀘벡 고등 법원에 헌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있다고 말했다.


Mancini는 금지 명령을 언급하며 ”판결이 우리의 사례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다음 연도를 준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EMSB와 다른 영어권 권리 주장 단체들은 이러한 이전은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위반하며, 영어권 소수 공동체가 자의적으로 학교 시스템을 관리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 23조는 퀘벡에 거주하는 영어권 소수 민족 대표들에게 언어 교육 및 시설의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ESMB 사무 총장 Natalie Lauziere이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공식언어 소수자들의 대표에 의한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수언어와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사회는 Roberge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보호받는 권리와 퀘벡의 영어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며, 영어 교육의 질을 떨어 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교육부 대변인 Francis Bouchard는 올 가을에 학교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SB 커미셔너는 학생들의 성공에 집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한다.” 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EMSB의 의원 Joe Ortona도 물러서지 않았다.


Ortona는 “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는 학교 세금과 급여에서 세금을 지불하지만,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세금의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John Paul I Junior 고등학교 학생들은 Laurier Macdonald High School에서 학년을 시작했으며 Vanier Elementary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Pierre de Coubertin에 다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