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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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공립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맞기 위해서는 퀘벡 주정부가 정한 프랑스어 헌장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학생(아이)이/가 학교에 등록하기전에 이 영어 자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은 학업 수준, 시민권 및 학력에 따라 다릅니다.

* 영어 자격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영어 학교에 다닐 수 없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가족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퀘벡주에 취업 혹은 공부를 위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영어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CSQ)를 획득했거나 난민 신청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의 취업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캐나다인이고 캐나다에서 영어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녀가 다른 주에서 1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하지만 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
  3. 부모님이 외교를 위해 임시적으로 퀘벡주에 머무르는 경우
  4.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군인 활동을 위해 퀘벡주에 머무르는 경우

신청 및 예약
해당 자격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시는 학교의 교육청에 연락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 몬트리올 영어교육청(EMSB)의 경우, 서류를 준비한 후 “Law 101”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자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세요. 영어 교육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문 이용이 불가능하니, 사무실을 방문할 시, 정문이 아닌 주차장 뒷문을 통해 들어가 주세요.
  • 피어슨 영어교육청(Lester B. Pearson School Board) 또한 전화 (514-422-3022) 이메일 (admissions@lbpsb.qc.ca)을 통해 예약 날짜를 받으시고 방문해주세요.

구비서류
서류의 경우 자격 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첫 번째 자격조건(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가 취업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은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생비자의 경우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

  • 유효한 학생비자
  • 유효한 CAQ
  • 입학허가서
  • 부모 이름이 모두 명시된 출생 증명서
  • 자녀의 유효한 동반비자 혹은 학생비자

– 취업비자의 경우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

  • 부모님의 유효한 취업비자 (고용주 이름 및 회사명이 비자에 기록되어야 한다.)
    • 고용주 이름 및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오픈 취업 비자인 경우, 부모님이 취업한 경우에만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무실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받고 고용주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을 부탁하고 공증인 자격(Commissioner of Oaths)을 가진 공증인에게 공증 받아야 합니다.
  • 부모 이름이 모두 명시된 출생 증명서
  • 자녀의 유효한 동반비자 혹은 학생비자

그 외의 다른 조건의 구비서류는 교육청에 문의 후에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혹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nglish Eligibility

해당 서류를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약 4~5주 정도 소요되며, 해당 서류는 우편을 통해 집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받은 후에는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사무실에 제출 후, 원본은 다시 받아서 잘 보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