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몬트리올 내 새로운 제한속도 적용

몬트리올 시장은 오는 2018년부터 몬트리올 시내의 모든 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주행속도가 40km/h로 제한된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거주지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30 km/h의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Plateau-Mont-Royal, Rosemont-La Petite-Patrie 그리고 Hochelaga-Maisonneuve의 지역에서는 이미 이에 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Denis Coderre 시장은 나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만약 시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시의 법령을 통해 강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모든 스쿨존 및 사람통행이 많은 상업지역의 도로, 그리고 올드 몬트리올에서도 30 km/h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북쪽지역 및 데카리 서쪽과 Louis-Hyppolyte-Lafontaine 지역에서는 여전히 50 km/h로 유지된다.

시장은 제한속도가 50 km/h인 구간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또는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85%에 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40 km/h인 구간만 하더라도 사망률이 30%로 급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journaldemontreal

번역기사제공 D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