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정부가 학교 내 모든 교직원과 학생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2019년 시행된 세속주의법(Bill 21)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 교실과 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은 기존에 교사, 판사, 경찰관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종교 상징물 금지를 학교 내 모든 직원과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사, 행정직원, 청소 및 급식 담당자,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 등도 근무 중에는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법안은 학생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해, 학교 내에서 니캅(Niqab)이나 부르카(Burka)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학교를 세속적 가치에 기반한 중립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세속주의 장관은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평등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정부 조사 결과, 북아프리카 출신 교사 일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종교적 규율을 강요하고, 학교 운영 전반을 권위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세속주의 원칙이 침해된 사례”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퀘벡 주정부는 새 법을 통해 학교 내 종교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2019년 세속주의법이 교사와 공공부문에 중립성을 확립했다면, 이번 조치는 학교 전체를 동일한 기준 아래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이어 정부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도 종교 상징물 착용 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로베르주 장관은 “유아 교육기관 또한 공교육의 연장선에 있으며, 세속적 가치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어린이집 종사자 역시 동일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즉시 발효되며, 위반 시 기관 및 개인에게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속주의를 앞세운 퀘벡 주 정부의 연이은 정책이 찬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이 또다시 헌법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