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의사 보수체계 강행입법…성과연동 도입에 의료계 강력 반발

François Legault Twitter

퀘벡주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의사 보수 일부를 성과지표에 연동하는 특별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법안은 25일 새벽 4시 직전 표결을 통해 처리돼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의 요청으로 소집된 특별 회기에서 해당 법안(Bill 2)은 찬성 63표,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concerted action) 이 있을 경우 의사단체 또는 관련 조직에 하루 최대 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가족의사와 전문의 연맹이 수개월간 압박 전술을 통해 정부와 대립해 온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의료계는 제안된 성과지표가 진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특히 취약 환자 진료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의사들은 의대생 교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부 장관은 법안 제안 당시 “현재의 보수체계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 전체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퀘벡주 자유당의 마크 탕게이(Marc Tanguay) 보건 비평가는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궤도에 올라섰다”며 강제 입법에 반대했다. 퀘벡연대(QS)의 보건 비평가 뱅상 마리살(Vincent Marissal)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이라며 사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의 연맹은 이미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가정의 연맹도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일차의료 현장의 과부하와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중증 및 노인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환자 수를 성과 기준으로 삼는 정책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토론을 종료하는 ‘종결 동의(closure)’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18년 집권 이후 CAQ 정부가 여덟 번째로 종료 동의를 발동해 통과시킨 사례다.

이번 입법 강행이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체제 이탈을 가속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